2006년 7월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려서 홀로 남은 배우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호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재산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가져가도록 한 것이 핵심이지요. 현행법으로는 배우자 몫은 자녀 상속분보다 50%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아예 처음부터 상속재산 자체에서 그 절반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두 자녀를 둔 부부 중 남편이 1억4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현행 상속법으로는 자녀가 각각 4000만원씩을 갖고(아들이냐 딸이냐를 차별하지 않으며,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차별하지 않음), 아내는 이보다 50% 더 많은 600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새 개정안에서는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받으니 7000만원을 상속하고, 두 자녀는 나머지 7000만원에서 각각 3500만원씩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언제나 아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몫은 오히려 줄게 됩니다. 가령 10억원을 나눌 때 지금은 자녀 1명이 4억원을, 배우자가 6억원을 상속하지만, 개정안대로 따른다면 아내는 무조건 50%를 받으니 5억원이 되고, 자녀가 1명이라면 그 무남독녀(또는 외동아들)는 남은 재산인 5억원을 상속받게 되니 어머니와 균등 상속받는 셈입니다. 즉,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현행법보다 1억원이 줄어든다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개정안이 현행법보다 오히려 배우자의 상속분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무남독녀나 외동아들을 둔 가족에서 발생하고, 다자녀 가정에서는 당연히 개정안이 현행법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더 많이 보장하는 셈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보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