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8년 「7․7 특별선언」으로 개방과 화해정책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90.8.1)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이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으나, 북한측이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10월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발표하는 등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4월 30일 발표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구체화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정부는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교류협력 질서 확립에 주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1998년 들어 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종교․언론 등 사회문화분야의 방북 및 협력사업은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수시방북제도를 기업인 일반에게로 확대하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고, 반출방식 및 생산설비 반출규모 제한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시행 이후에도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계속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총 규제 40건 중 14건을 폐지하고 15건을 개선하는 등 총 규제의 70%를 완화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항공기에 의한 북한항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남북간 용역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부고시인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로 대규모 단체방북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도 제정하였다.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이며, 일부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대규모 수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기금․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8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300만원, 운용수익금 1,206억 7,100만원 등 총 6,562억 1,400만원이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초기에는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지원과 쌀 직교역의 손실보전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에 사전 용역비 600만달러를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500만달러를 대출한 바 있다. 1998년 12월 말까지 1995년의 대북 쌀 15만톤 무상지원비용 1,854억원 등 15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총 3,02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밖에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8년 12월 말 현재 3,522억 2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중 1,806억 1,900만원은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1,715억 8,3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첫댓글 하여튼 쩐이 낑겨야 뭐가 제대로 돌아가나 봅니다. 하여튼 쩐은 많고 봐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