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 이민)의 F-5 신청
◈ 대상
1. F-6 자격(기존F-2)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로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12.8.1.)
◈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23만(등록증 재발급 비용 포함),
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이내 촬영한 흰색바탕에 천연색 정면얼굴사진)
2.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 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3.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생략가능한 대상 ①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을 제출한 후 대한민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등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5.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개별 추가 서류
∘ 실종선고판결문(해당자) : 민법제27조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임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 미성년자 자녀 양육서류(해당자)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통(반)장 확인서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제출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제출 대상 : 자녀양육, 혼인단절 (2013.8.1.부터 제출)
☞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가 F-6의 F5,('14.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