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1회와 2회가 치루어졌습니다. 그간 9회까지의 민간자격수화통역사 자격검정시험이 있어 왔다가 올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국가공인자격을 인정받아 2차례의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한국농아인협회의 게시판에 올려져 있어 이를 본 협회 카페 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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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협회입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이 국가공인 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지를 해온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고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협회가 현재 관리 운영하는 수화통역사 자격은 민간자격에 해당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줌으로써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국민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직업 시장에서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자격기본법 제27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 시행하는 수화통역사자격은 2006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비공인민간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6년 2월 이전 비공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는 다르지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격기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27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받거나 변경공인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기본법 제25조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사 자격증의 자격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하셔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26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수화통역사는 자격증의 유효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갱신여부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갱신등록 방법과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은 차후 신분증 발급 송부시(2007년 1월 중순 예정)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5조 (등록등)
①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제26조 (자격의 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제25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시험' 용어
기존의 [수화통역사 자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국가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인”자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인수화통역사]와 [국가공인민간수화통역사]는 그 의미가 같으며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가공인을 취득한 타 관리기관(12개 부처 62개 자격종목)에서도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열쇠관리사(경찰청-사단법인 한국열쇠협회);....국가공인 열쇠관리사 자격검정시험에서 합격...
*한자실력급수(교육인적자원부-한자교육진흥회); ...교육인적자원부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용관리사(금융감독위원회-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 ...자격관리규정27조에 의거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을 인증함
3. 발급기관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부분
- 본회에서 자격증 발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 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목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교부관련 사항 회신
2.“수화통역사”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을 승인해 드린바있으며,[민간자격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장 제3조(자격증발급)에서 ‘합격자 연수를 이수한자에 한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자격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자격증 발급기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발급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인민간자격관리자인 한국농아인협회장이 발급 · 교부하는것이 타당하며,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인 또는 변경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협회가 자격증을 발급 · 교부하더라도 자격증의 공신력과 대우에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이 공인을 통해 국가자격화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발행기관 민간자격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타 기관에서 발급한 어떤 국가공인 자격에도 해당 소관부처의 장이 날인한 바는 없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사 자격]과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나,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그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공인자격과는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2)461-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