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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초지의 전용 등)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축산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측량수로지적에 관한 법시행령58조 제 4 목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단 주거용건축물부지는 대지로 한다. 가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나 축산법 제 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1> 초지법 23조 5항에 의거 목장용지로 잔류 . . 2> 토끼(염소등)사 등 축사 신축 등재시 축산과 경유여부 확인후 경유 안할 경우 축사신축준공후 잡종지로 자동변경 잔류 . . ==>> 이 경우 축사 관리사와 필히 분뇨처리시설 및 자재창고 겸비하여 고물상 전용에 이상없이 . . .
이 후 목장용지, 잡종지에서 ==>> 공장용지 대지 등으로 적법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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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허가
따라서 농,축산업으로 전용한다.(목초 전용으로 하지 않고 타축산용도로 전용...)
초지법
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세법상 축사용지는 축사와 축사에 딸린 용지를 일컫는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1999.6.30>
3. 기타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축산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초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2008.2.29, 2013.3.23>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측량수로지적에 관한 법시행령58조
제 4 목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단 주거용건축물부지는 대지로 한다.
가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나 축산법 제 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