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한 찬반
(찬성)
근거1-새로 개발한 유전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옳다.
근거2-나고야의정서는 과학자들에게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근거 1,2에 대한 자료)
나고야 의정서는 UN 생물다양성협약(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일부로서,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들은 종래에도 특정 국가에서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샘플에 대한 접근과 혜택의 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연구에 사용하는 생물체로부터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논문의 공동저작권 인정, 제품(예: 약물, 백신, 작물 등)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유 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근거로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찬성하고자한다.
‘생물자원 해적행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승리’의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것은, 인도에 자생하는 상록수인 님 나무(neem)에서 추출되는 항진균제(antifungal agent)에 대한 특허권이다. 님 나무에 대한 유럽 특허권은 오랜 법적 분쟁을 거친 끝에, 마침내 “인도의 농민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해당 항진균 물질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취소되었다. 다른 논쟁은 상처치료에 사용되는 강황(turmeric)에 대한 미국의 특허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 역시 취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강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의 추출물로 만들어지는 환각 차(hallucinogenic tea)인 아야화스카(ayahuasca)에 대한 특허권은 현재 만료된 상태다.
이러한 이슈의 중요성은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샘플 공유를 거부하면서 부각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샘플공유로 인한 논문이나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과학자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득(得)이 된다.
그래야만 과학자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구축되고,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외국의 과학자들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디아즈는 설명했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에게서 수집된 샘플로부터 개발된 치료법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질병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ABS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나고야 의정서의 파괴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의생명과학연구 지원단체인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는 “나고야 의정서는 잠재적으로 질병감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요식행위(red tape)가 샘플의 신속한 공유를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예컨대 대장균이나 말라리아 등의 약물저항성에 대한 감시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웰컴트러스트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해당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글로벌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는 합성생물학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합성생물학자들은 약물이나 센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상이한 생물체들에게서 유래하는 유전자 코드를 결합한다. 그럴 경우 단일 제품에 대해 수십 개의 ABS 협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문제들은 유럽의 회사들을 (이처럼 번거로운 ABS 협약이 필요 없는) 다른 국가, 특히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런던의 바이오업체인 신타세(Synthace)사의 CEO인 팀 펠은 말했다. “국제적인 협동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연구가 관료주의적 문제에 봉착 수 있다”라고 런던의 바이오산업 협회(BioIndustry Association)는 주장했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 범위(특히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염기서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ABS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바구미(weevils)를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리알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CBD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조차도 나고야 의정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특정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염기서열을 비교한다면, 그것도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될까?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예정”이라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영국 바이오산업 협회는 “연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고야 의정서가 수혜국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 산하 유전자 연구센터의 카즈오 와타나베 소장은 “표본의 교환과 접근을 둘러싼 요식행위는 분류학이나 생태학과 같은 분야의 현장연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생물자원 보존노력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디아즈는 이상에서 제기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는 “모든 이행기(transition phase)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불가피한 대가다”라고 말했다.
(반대)
근거1-유전자는 인류의 자산이므로 개발과학자의 허가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근거2-로열티 부담을 기업이 안게 되면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거1,2 자료)
18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물 △동물 △곤충에 △천연물 △바이러스 △미생물 등도 나고야의정서의 이익 공유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6월 의정서 비준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의정서 당사국 지위에 올랐다.
다만 중국 내 입법을 완료하지 않아 이익 공유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에서 관련 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중인 에콰도르의 경우 생물자원의 사전이용 허가 및 이익공유 조항을 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6월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 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날을 세운 바 있다.
중국의 이익공유 요구 수준은 인도 사례를 참고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내국 기업과 해외기업의 이익공유 비율에 차등을 두는데 1~3% 정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화장품·바이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활용 중인 생물자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은 넓은 영토만큼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해 생물다양성 부문 세계 8위에 올라 있어서다.
학계 일각에서는 나고야의정서를 구실 삼아 우리나라에만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를 철저하게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사드 보복 또는 외교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은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드 보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입법이 완료되면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이익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기업들에게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교수팀은 2014년부터 연간 약 4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생물자원의 특성상 어느 범위까지 이익을 나눠야 할 자원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익 공유 자원으로 인정한다 해도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엔 국내법이 구체화되고 나서야 기업도 실효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도 법제화가 진행 중이어서 제품에 들어가는 생물자원의 로열티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국가별 정보들을 확인해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생물자원 주요국 법제화 아직…정보공유 할 것"
정부와 업계가 추정한 로열티 규모는 약 500억원부터 4500억원까지 변동 폭이 컸다.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 업계는 물론 정부 역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유전자원 이용현황이 업계 기밀이어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주요 제공국들이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법제화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지 않아 각 국가서 어떻게 입법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며 "비금전적인 이익공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은 다른 기업들보다 다소 앞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부터 '나고야의정서 대응 CFT(Cross Functional Team)'를 결성해 월마다 국제적 법규 변화와 생물자원 특허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대응CFT는 국제 동향 및 법규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연구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자사가 활용 중인 생물자원의 유래 원료의 원산지, 재배지 등을 확인하고 국가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보고 있다"며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 생물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리를 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토종생물과 특이생물 유전자 복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나고야의정서는 타 국가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보유국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얻을 이익을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나눠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10월 평창 총회에서 발효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곳 중 유럽연합(EU)을 포함한 96개국이 비준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상태다.
입법 절차가 끝나면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고 90일 이후 정식으로 발효된다.
환경부는 현재 각 부처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8일 나고야의정서 관련부처 합동콘퍼런스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월에서 6월 사이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비준서 기탁 후 90일 후인 8월에서 9월 정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