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 : 2007. 5. 1 ~ 5. 31
□ 신고․납부 대상
○ 종합․양도‧퇴직‧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신고서에 소득세할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전자납부 또는 수기납부서로 5. 31까지 납부
□ 신고․납부 방법
○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전자신고
-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 주민세2천원 세액공제
- 산출세액 자동계산 : 06:00 ~ 24:00
○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주민세 전자납부
- Cyber지방세청의 “전자납부” 매뉴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Cyber지방세청에서 납부서식 다운 또는 세무서 비치서식 활용
⇒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부산시외지역은 우체국, 농협만 납부가능)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시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됨
□ 문의처 : 부산진구청 시세과 주민세담당(☎605-4201 ~ 42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