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합
소
득
|
|
|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
= |
이자소득 금 액 |
|
|
종
합
소
득
금
액 (주1) |
|
|
(-)분리과세소득 |
|
|
| |||||||
|
|
|
|
|
|
|
|
|
|
| ||
|
|
배당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Gross-up 금 액 |
= |
배당소득 금 액 |
|
| ||
|
|
(-)분리과세소득 |
|
| ||||||||
|
|
|
|
|
|
|
|
|
|
| ||
|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사업소득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공 제 |
= |
근로소득 금 액 |
|
| ||
|
|
(-)분리과세소득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 공 제 |
= |
연금소득 금 액 |
|
| ||
|
|
(-)분리과세소득 |
|
| ||||||||
|
|
|
|
|
|
|
|
|
|
| ||
|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기타소득 금 액 |
|
| ||
|
|
(-)분리과세소득 |
|
|
(주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차감후 소득금액임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미공제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소득금액 |
#1. 종합소득공제 |
(-) |
종합소득공제#1 |
① 기본공제 |
|
종합소득과세표준 |
② 추가공제 |
(×) |
세율 |
③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됨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④ 특별공제 - 근로자 : 신청○→항목별공제, 신청×→표준공제(100만원) |
(-) |
세액공제ㆍ세액감면 |
- 기타의 소득자 : 표준공제(60만원;성실 100만원)+기부금공제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⑤ 기타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