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9-192호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문경읍 하리 일원에 지정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수도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문 경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사 유 | 비 고 |
기 정 | 변 경 |
해 제 | 문경시 하리 | 333,099㎡ | - | 취수장 폐지 | |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문경시장
나.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
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유
- 해제사유 : 취수장 폐지
5. 지형도면 도서 : 도면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수도사업소【☏ 054-550-8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시문.hwp
카페 게시글
문경읍
문경 하리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고시
문경알리미
추천 0
조회 142
19.12.20 19:3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