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해
1.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2.제도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편에는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사업주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고시 제2003-24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률, 시행규칙, 고시를 통합하면,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로 요약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 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사 항목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 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4.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철차
5.유해요인 자료 보관( 5년 )
1)유해요인기본조사표(첨부1)
2)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표(첨부2)
3)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주무부서 요구시 체출
6.근골겨계 유해요인 조사 후 조치 사항
1)작업환경 개선
만약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작 업 보조설비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작업자의 근골격계부담을 개선해 주어야야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한 작업, 작업환경 개선 조치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평가도구, 근로자 증상조사,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하여야 합니다.
2)의학적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판정된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의 영향으로 운동 능 력이 축소되거나, 악력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 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증상부위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 (보조대), 물리치료, 응급처방 또는 스트레칭, 주사요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유해성 주지
만약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 려 주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유해요인들과 근골격계질환의 증후 및 증상 은 물론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과 올바른 작업자세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근골격계질환 관련 책자나 안내서를 작업장에 비치 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조사 결 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4)근골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만일 사업장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로 요양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가 40명인데 산업재해 요양 근로자가 5명이라면 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의 협의를 거쳐 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 학적 조치, 유해성 등 주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