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고등학교 이상의 식품영양학과 및 식생활학과, 조리관련학과 등 ③ 시험과목(필기) : 1.식품위생 및 법규 2. 식품학 3.조리이론과 원가계산 4.공중보건. ④ 검정방법(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⑥ 응시자격 : 제한 없음
3) 진로 및 전망 ①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 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음)
②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 허가면적 120㎡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둔다. (법 제 20조) ·다만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 조치법 제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