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엔지니어링은 법원감정, 민간감정, 기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진단은 물론 풍부한 법원감정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기계설비 감정, #법원감정, #중고기계감정평가, #공사비 감정, #법원소송기술자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래에 들어서 장비의 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평가하다보면 한분야의 전문기술사자격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계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기계장비의 경우에 전기기술사 및 기계기술사를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조냉동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실무경력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외에 나가는 문서에 스탬프 실 (STAMP SEAL)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 자격으로서 미국의 등록 기술사인 미국 기계기술사 (RPE :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의 자격을 갖춘자의 스탬프는 해외의 수출서류에 직인이 되어 나간다면 충분히 공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국내 기계기술사이고 전기기술사이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 나가야 하는 문서에는 미국의 등록 기술사인 미국기계기술사 / 미국전기기술사 / 미국 소방기술사의 라이센스 실을 사용하여 스탬프 실 (STAMP SEAL)을 하여 제공하므로 해외 서류에 손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흔히, 장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법원감정을 하면서 조언을 드리면 저의 기술적인 조언을 많이 경청하고 계십니다.
아래의 사례는 급속동결기의 능력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전문가의 기술능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기술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기술평가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1. 감정결과 : 원고계산은 잘못되었으며 소요 냉동부하의 3.08%에 불과
을제0호증의 계산에 의하면, 원고의 계산은 120%의 안전율을 고려할 때에 14,776kca/hr (시간당 14,776kcal)의 열량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17.18kw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석한 결과 잘못된 계산입니다.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여 보면, 안전율 120%로 고려시에 479,288kcal/hr의 열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원고의 계산은 필요한 냉동부하 479,288kcal/hr 대비 14,776kcal/hr 에 불과하므로 14,776 / 479,288 = 0.0308 = 3.08%에 불과한 미미한 냉동부하 산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반 냉동만 가능할뿐 아무리 해도 급속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냉동부하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60℃에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원냉동 사이클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타당한 방법이나 냉동부하가 현저하게 작게 산출되어 이를 바탕으로는 당초 협의된 1회 2.5톤으로 넣어서 1일 2회 12시간 기준 급속냉동 (급속 동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전율 120% 고려시 :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필요함.
다음과 같은 계산이 냉동부하로 산출을 하고 반영되어야 1회 2.5톤으로 12시간 단위로 2번 넣어서 급속 냉동이 가능합니다.
▣ 케이스1 (계약조건 반영): 급속동결시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필요함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합니다.
부하계산을 검토하면,
1) 원고분석 : 외부 침입열 열량 시간당 3,178.80kcal : 타당함
2) 원고분석 : 저장물의 동결에 필요한 열량 : 시간당 5833.33kcal (타당성 x)
이는 전혀 잘못계산되었습니다. 2.5톤이나 되는 수산물을 한번에 넣어서 10℃의 상태로 넣어서 동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열은 0.4라고 계산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며 (물의 상태는 1. 얼음의 상태에서는 0.5), 10℃ -> -60℃까지의 온도차이 70℃로 단순하게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잘못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60℃로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 24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어서 형편없는 냉동부하로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방법은 냉동부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계산된 것입니다.
① 함수율에 따른 물의 상태와 얼음의 상태의 비열을 적용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0.4를 곱하고 있으므로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② 물의 상태에서 얼음으로 상태로 상변화를 위한 융해잠열로서 1kg당 79.78kcal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③ 식품 동결 과정중 빙결정이 생성되는 온도인 –1℃∼-5℃의 온도를 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품질저하가 최소화되며,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빙결정생성대(-1℃ ∼ -5℃ 또는 빙결율 80% 이상)을 약 30-35분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급속냉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하 몇℃에 냉동하는가가 아니라 몇분만에 심부까지 동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4시간이내에 10℃ 제품이 –60℃로 떨어지면 된다고 계산하면서 매우 단순하게 온도차 70 x 중량 5000kg x 비열 0.4 / 24시간으로 나누고 있어서 아주 작은 시간당 5833.33kcal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톤 (시간당 3024kcal)로 따져도 5833.33 / 3024 = 1.93 냉동톤 (1.93 RT)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개 85%의 함수율로 계산하며, 물의 비열은 1.0, 얼음의 비열을 0.5입니다. 대개 사과 등 제품들의 동결점은 –2도입니다.
또한 급속동결의 조건은 약 30분 이내에 빙결정 생성대에 들어가 80% 빙결율 이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인이 분석하면,
(1) 동결전 제품 냉각열 : 51,000kcal/Hr
(0.85)kcal/kg.C x (10-(-2)) ℃ x 2500kg = 25,500kcal
30분 이내에 25,500kcal를 제거해야 하므로 1시간 단위로는 51,000kcal/Hr
(2) 동결잠열 : 30분 이내 2500kg 80% 동결진행 상변화 (339,064kcal/Hr)
2500kg x 79.78kcal/kg x 0.85 x 0.8 (80%) = 169,532kcal
30분 이내에 동결잠열을 빼앗아야 하므로 1시간 단위로는 169,532 x 2 = 339,064kcal/Hr
(3) 동결후 2500kg이 12시간 이내 온도 –60℃ : 5,135kcal/Hr
2500kg이 동결후 12시간 이내에 –60도로 도달 (-2℃ 동결이 –60℃로 강하)
2500kg x 0.5 x 0.85 x (60-2) / 12 = 5,135kcal /hr (시간당 5,135kcal필요)
(4) 제품 냉각에 필요한 제거열량 : 51,000+ 339,064+ 5135 = 395,199kcal/Hr
3) 원고 분석 도어개폐 침입열 479.30 kcal/Hr : 타당함
4) 원고 분석 전등 발생열 5.38kcal/Hr : 타당함
5) 원고 분석 전동기 발생열 544.67kcal/Hr : 타당함
6) 원고 분석 제상시 발생열 1004.65kcal/Hr :타당함
7) 전 열부하 (최소) : 399,407.15 kcal/hr (= 120RT)
(399,407 / 860 = 464kW 소요)
8) 안전율 120% 고려시 :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 참고 : 1냉동톤 = 3,320Kcal/Hr
▣ 케이스1(계약조건 반영): 급속동결시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필요함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합니다.
부하계산을 검토하면,
1) 원고분석 : 외부 침입열 열량 시간당 3,178.80kcal : 타당함
2) 원고분석 : 저장물의 동결에 필요한 열량 : 시간당 5,833.33kcal (타당성 x)
이는 전혀 잘못계산되었습니다. 2.5톤이나 되는 수산물을 한번에 넣어서 10℃의 상태로 넣어서 동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열은 0.4라고 계산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며 (물의 상태는 1. 얼음의 상태에서는 0.5), 10℃ -> -60℃까지의 온도차이 70℃로 단순하게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잘못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60℃로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 24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어서 형편없는 냉동부하로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방법은 냉동부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계산된 것입니다.
① 함수율에 따른 물의 상태와 얼음의 상태의 비열을 적용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0.4를 곱하고 있으므로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② 물의 상태에서 얼음으로 상태로 상변화를 위한 융해잠열로서 1kg당 79.78kcal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③ 식품 동결 과정중 빙결정이 생성되는 온도인 –1℃∼-5℃의 온도를 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품질저하가 최소화되며,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빙결정생성대(-1℃ ∼ -5℃ 또는 빙결율 80% 이상)을 약 30-35분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급속냉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하 몇℃에 냉동하는가가 아니라 몇분만에 심부까지 동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4시간이내에 10℃ 제품이 –60℃로 떨어지면 된다고 계산하면서 매우 단순하게 온도차 70 x 중량 5000kg x 비열 0.4 / 24시간으로 나누고 있어서 아주 작은 시간당 5833.33kcal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톤 (시간당 3024kcal)로 따져도 5833.33 / 3024 = 1.93 냉동톤 (1.93 RT)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개 85%의 함수율로 계산하며, 물의 비열은 1.0, 얼음의 비열을 0.5입니다. 대개 사과 등 제품들의 동결점은 –2도입니다.
또한 급속동결의 조건은 약 30분 이내에 빙결정 생성대에 들어가 80% 빙결율 이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인이 분석하면,
(1) 동결전 제품 냉각열 : 51,000kcal/Hr
(0.85)kcal/kg.C x (10-(-2)) ℃ x 2500kg = 25,500kcal
30분 이내에 25,500kcal를 제거해야 하므로 1시간 단위로는 51,000kcal/Hr
(2) 동결잠열 : 30분 이내 2500kg 80% 동결진행 상변화 (339,064kcal/Hr)
2500kg x 79.78kcal/kg x 0.85 x 0.8 (80%) = 169,532kcal
30분 이내에 동결잠열을 빼앗아야 하므로 1시간 단위로는 169,532 x 2 = 339,064kcal/Hr
(3) 동결후 2500kg이 12시간 이내 온도 –60℃ : 5,135kcal/Hr
2500kg이 동결후 12시간 이내에 –60도로 도달 (-2℃ 동결이 –60℃로 강하)
2500kg x 0.5 x 0.85 x (60-2) / 12 = 5,135kcal /hr (시간당 5,135kcal필요)
(4) 제품 냉각에 필요한 제거열량 : 51,000+ 339,064+ 5135 = 395,199kcal/Hr
3) 원고 분석 도어개폐 침입열 479.30 kcal/Hr : 타당함
4) 원고 분석 전등 발생열 5.38kcal/Hr : 타당함
5) 원고 분석 전동기 발생열 544.67kcal/Hr : 타당함
6) 원고 분석 제상시 발생열 1004.65kcal/Hr :타당함
7) 전 열부하 (최소) : 399,407.15 kcal/hr (= 120RT)
(399,407 / 860 = 464kW 소요)
8) 안전율 120% 고려시 :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 케이스 2(계약조건 아님): 5,000Kg을 조금씩 소분 일일 5톤 입고 :
분석 결과 아주 조금씩 소분을 해서 넣어도 44,642.16 kcal/hr (= 51.90kW = 13.44RT)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가 아니라 아주 조금식 나누어서 24시간 이내에 천천히 5톤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봅니다. 이는 계약조건이 아닙니다. 조금씩 소분해서 넣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하계산을 검토하면,
1) 원고분석 : 외부 침입열 열량 시간당 3,178.80kcal : 타당함
2) 원고분석 : 저장물의 동결에 필요한 열량 시간당 5,833.33kcal: (타당성 x)
이는 전혀 잘못계산되었습니다. 5톤의 OO을 나누어서 넣어도 10℃의 상태로 넣어서 동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열은 0.4라고 계산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며 (물의 상태는 1. 얼음의 상태에서는 0.5), 10℃ -> -60℃까지의 온도차이 70℃로 단순하게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잘못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60℃로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 24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어서 형편없는 냉동부하로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방법은 냉동부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계산된 것입니다.
① 함수율에 따른 물의 상태와 얼음의 상태의 비열을 적용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0.4를 곱하고 있으므로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② 물의 상태에서 얼음으로 상태로 상변화를 위한 융해잠열로서 1kg당 79.78kcal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③ 식품 동결 과정중 빙결정이 생성되는 온도인 –1℃∼-5℃의 온도를 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품질저하가 최소화되며,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빙결정생성대(-1℃ ∼ -5℃ 또는 빙결율 80% 이상)을 약 30-35분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급속냉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하 몇℃에 냉동하는가가 아니라 몇 분만에 심부까지 동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4시간이내에 10℃ 제품이 –60℃로 떨어지면 된다고 계산하면서 매우 단순하게 온도차 70 x 중량 5000kg x 비열 0.4 / 24시간으로 나누고 있어서 아주 작은 시간당 5,833.33kcal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톤 (시간당 3024kcal)로 따져도 5833.33 / 3024 = 1.93 냉동톤 (1.93 RT)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개 85%의 함수율로 계산하며, 물의 비열은 1.0, 얼음의 비열을 0.5입니다. 대개 사과 등 제품들의 동결점은 –2도입니다.
또한 급속동결의 조건은 약 30분 이내에 빙결정 생성대에 들어가 80% 빙결율 이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동결전 제품 냉각열 : 4,250kcal/Hr
(0.85)kcal/kg.C x (10-(-2)) ℃ x 5000kg / 24 x 2 = 4,250kcal
(30분 이내에 각 제품 동결)
(2) 동결잠열 : 30분 이내 2500kg 80% 동결진행 상변화 (22,604kcal/Hr)
5000kg x 79.78kcal/kg x 0.85 x 0.8 (80%) / 24 x 2 = 22,604kcal
(30분 이내에 동결잠열을 빼앗김)
(3) 동결후 500kg이 24시간 이내 온도 –60℃ 도달 : 5,135kcal/Hr
5000kg이 동결후 24시간 이내에 –60도로 도달 (-2℃ 동결이 –60℃로 강하)
5000kg x 0.5 x 0.85 x (60-2) / 24 = 5,135kcal /hr (시간당 5,135kcal필요)
(4) 제품 냉각에 필요한 제거열량 : 4,250 + 22,604 + 5,135 = 31,989kcal/Hr
3) 원고 분석 도어개폐 침입열 479.30 kcal/Hr : 타당함
4) 원고 분석 전등 발생열 5.38kcal/Hr : 타당함
5) 원고 분석 전동기 발생열 544.67kcal/Hr : 타당함
6) 원고 분석 제상시 발생열 1004.65kcal/Hr :타당함
7) 전 열부하 (최소) : 37,201.80 kcal/hr (= 12RT)
(37,201.80 / 860 = 43.25kW 소요)
8) 안전율 120% : 44,642.16 kcal/hr (= 51.90kW = 13.44RT)
1. 피고가 계약한 급속냉동 장비를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한 냉동능력 :
원고로부터 피고가 계약한 급속냉동 장비는 00제품의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기 위한 급속 동결장비입니다.
원고가 채택한 이원냉동 방식은 흔히 알려져 있는 급속동결의 방식으로서 그것은 타당합니다. (부하가 작을 때에 –60℃에 충분히 도달이 가능함.)
그러나, 원고가 계산한 냉동부하가 소요 냉동부하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능력을 갖추게 설계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마련된 급속냉동실은 필요한 급속 동결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계산에 의한 냉동기 능력은 필요한 용량의 3.08%에 불과하며, 원고가 냉동부하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2.5톤의 물량을 넣은 뒤에는 30분 이내에 빙결정생성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급속 냉동이라고 하며, 이건으로 분석을 하면, 소요되는 냉동부하는 479,288kcal/Hr가 되는데 이는 557.3kW에 해당됩니다.
을제11호증의 원고 계산에 의하면, 원고의 계산은 120%의 안전율을 고려할 때에 14,776kca/hr (시간당 14,776kcal)의 열량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17.18kw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석한 결과 잘못된 계산입니다.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여 보면, 안전율 120%로 고려시에 479,288kcal/hr의 열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원고의 계산은 필요한 냉동부하 479,288kcal/hr 대비 14,776kcal/hr 에 불과하므로 14,776 / 479,288 = 0.0308 = 3.08%에 불과한 미미한 냉동부하 산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반 냉동만 가능할뿐 아무리 해도 급속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냉동부하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60℃에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원냉동 사이클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타당한 방법이나 냉동부하가 현저하게 작게 산출되어 이를 바탕으로는 당초 협의된 1회 2.5톤으로 넣어서 1일 2회 12시간 기준 급속냉동 (급속 동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속냉동기의 용량이 작아서 계속 냉동 열량을 부하에 빼앗기기 때문에 온도가 –60℃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을제9호증의 내용과 같이 급냉실의 온도가 –60℃나 장기 저장에 필요한 –35℃는커녕 아무리 세팅치를 –65℃로 해도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냉동기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꼬막살이 제대로 동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정신청서 첨부 15에서 급냉실 추가 제안서로 원고가 급냉실 구조를 변경하여 이원냉동기를 변경하여 총 106kW 이르도록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했더라도 이는 현저하게 부족한 용량이므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이원냉동기 구조는 타당하나 냉동기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1) 감정인 분석 (자료1):
냉동이란 제품을 빙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것ㅇ티며, 냉동 대상물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제품의 온도가 내려가게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빙결정생성대(-1℃ ∼ -5℃ 또는 빙결율 80% 이상)을 약 30-35분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급속냉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하 몇℃에 냉동하는가가 아니라 몇분만에 심부까지 동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2) 감정인 분석 (자료2):
냉동과정이 수분이 팽창하면서 그 영향으로 세포막이 변형되어 본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게 되며 냉동보관하는 시간이 지나 해동시에 수분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을 드립(DRIP) 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분이 밖으로 빠지면서 수분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 사이로 제품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의 맛과 향이 함께 배출되면서 해동후에 제품의 본래 맛을 잃어버리고 쭈글거리며 탄력을 잃게 되므로 급속냉동을 하는 이유는 드립이 가능한 적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3) 감정인 분석 (자료3):
일반 속도의 냉동에서는 천천히 냉동을 하면 세포 사이에 있는 수분이 서서히 얼음으로 변하며서 결정체가 커지게 되고, 커진 얼음 결정체가 세포 조직의 모양이 변형되면서 세포막이 깨지게 됩니다.
빠른 급속냉동에서는 세포 사이의 수분의 팽창이 되기 전에 냉동이 되어 세포막이 깨지거나 변형이 적게 일어나 본래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인 분석 (자료4):
FAO/WHO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냉동방법은 전처리후 지체없이 급속 냉동을 할 것, 냉동제품은 반드시 –18℃ 이하에서 보관할 것, -1℃ ∼ -5℃의 최대 빙결정생성대를 급속히 통과하는 냉동방법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5) 감정인 분석 (자료6):
제품의 품질은 영하 몇℃에 냉동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냉동하는 가이며, 급속 냉동은 –30℃ ∼ -50℃의 온도를 최저로 하면 급속 냉동기라 하나 냉동하고자 하는 제품의 테스트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냉동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냉동속도와 생산량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의 장비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6) 감정인 분석 (자료7):
식품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4가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며, 효소에 의한 분해, 미생물에 의한 분해,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 건조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한 것이며, 영하 –35℃이하로 하게 되면 효소도 완전정지되어 작용을 못하며 미생물도 활동을 정지하게 되므로 영하 –35℃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7) 감정인 분석 (자료8):
식품을 30분 이내에 냉동할 수 있는 냉동법이 진전한 급속냉동이며, 만일 –100℃의 냉동방법이라고 해도 마늘을 30분 이내에 냉동할 수 없다면 진정한 급속냉동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8) 감정인 분석 (자료9):
급속냉동을 하는 목적은 냉동전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여 고품질 냉동 제품을 얻고자 하는 데 있으며, 냉동 품질의 차이는 해동후 드립(DRIP)양이 많고 작읍에 따라 품질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드립이 가장 작게 나오는 냉동방법이 가장 좋은 냉동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감정인 분석(자료16):
초저온 급속 냉동시스템은 식품 동결 과정중 빙결정이 생성되는 온도인 –1℃∼-5℃의 온도를 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품질저하가 최소화되며, 빙결정 생성온도를 단시간에 통과하기 위해서 –30℃ ∼ -60℃정도에서 급속동결하는 규격화된 냉동창고이며,
식품의 맛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적인 냉동을 하면 세포가 파괴되나 급속냉동을 하면 식품에 작고 균일한 얼음결정들로 인해 식품의 세포 파괴가 일반 냉동에 비해서 감소하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급속 냉동을 합니다.
10) 감정인 분석(자료19):
초저온으로 –60℃이하를 유지하면 1년이 지나도 그 품질이 유지되며, 일밙거인 냉동고에서 –18℃에서는 생선, 돼지고기 등을 3개월 이상 저장하면 외관상 색변화와 단백질 변성과 지방 산패가 발생합니다.
11) 감정인 분석(자료20):
냉동식품으로 음식 본연의 맛을 유지하여야 하나 보통 냉동을 하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식품의 식감과 맛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학계에서는 실험 끝에 맛, 색깔,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을 하면 세포는 미처 터지기도 전에 동결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급속 냉동이란 초고속 급속 동결하여 식품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도록 급속 냉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냉동식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 감정인 분석(자료21):
-60℃로 초급속 냉동을 하면 세포가 미처 터지기 전에 급속동결하기 때문에 맛, 냄새, 색깔 등을 고품질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전복이나 문어도 생물과 다름없는 식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2. 감정결과 : 원고계산은 잘못되었으며 소요 냉동부하의 3.08%에 불과
을제11호증의 계산에 의하면, 원고의 계산은 120%의 안전율을 고려할 때에 14,776kca/hr (시간당 14,776kcal)의 열량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17.18kw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석한 결과 잘못된 계산입니다.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여 보면, 안전율 120%로 고려시에 479,288kcal/hr의 열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원고의 계산은 필요한 냉동부하 479,288kcal/hr 대비 14,776kcal/hr 에 불과하므로 14,776 / 479,288 = 0.0308 = 3.08%에 불과한 미미한 냉동부하 산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반 냉동만 가능할뿐 아무리 해도 급속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냉동부하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60℃에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원냉동 사이클(R404/R23으로 저온측은 R23적용한 이원사이클)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타당한 방법이나 냉동부하가 현저하게 작게 산출되어 이를 바탕으로는 당초 협의된 1회 2.5톤으로 넣어서 1일 2회 12시간 기준 급속냉동 (급속 동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전율 120% 고려시 :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필요함.
다음과 같은 계산이 냉동부하로 산출을 하고 반영되어야 1회 2.5톤으로 12시간 단위로 2번 넣어서 급속 냉동이 가능합니다.
▣ 케이스1 (계약조건 반영): 급속동결시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필요함.
현장감정시 원고로부터 확인된 원피고간의 1회 입고량은 2.5톤으로 온도 10℃이 상태로 입고되어 급속 냉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단위 2번 입고합니다.
부하계산을 검토하면,
1) 원고분석 : 외부 침입열 열량 시간당 3,178.80kcal : 타당함
2) 원고분석 : 저장물의 동결에 필요한 열량 : 시간당 5833.33kcal (타당성 x)
이는 전혀 잘못계산되었습니다. 2.5톤이나 되는 수산물을 한번에 넣어서 10℃의 상태로 넣어서 동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 비열은 0.4라고 계산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며 (물의 상태는 1. 얼음의 상태에서는 0.5), 10℃ -> -60℃까지의 온도차이 70℃로 단순하게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잘못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60℃로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 24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어서 형편없는 냉동부하로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방법은 냉동부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계산된 것입니다.
① 함수율에 따른 물의 상태와 얼음의 상태의 비열을 적용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0.4를 곱하고 있으므로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② 물의 상태에서 얼음으로 상태로 상변화를 위한 융해잠열로서 1kg당 79.78kcal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③ 식품 동결 과정중 빙결정이 생성되는 온도인 –1℃∼-5℃의 온도를 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품질저하가 최소화되며,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빙결정생성대(-1℃ ∼ -5℃ 또는 빙결율 80% 이상)을 약 30-35분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급속냉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하 몇℃에 냉동하는가가 아니라 몇분만에 심부까지 동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4시간이내에 10℃ 제품이 –60℃로 떨어지면 된다고 계산하면서 매우 단순하게 온도차 70 x 중량 5000kg x 비열 0.4 / 24시간으로 나누고 있어서 아주 작은 시간당 5833.33kcal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톤 (시간당 3024kcal)로 따져도 5833.33 / 3024 = 1.93 냉동톤 (1.93 RT)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개 85%의 함수율로 계산하며, 물의 비열은 1.0, 얼음의 비열을 0.5입니다. 대개 사과 등 제품들의 동결점은 –2도입니다.
또한 급속동결의 조건은 약 30분 이내에 빙결정 생성대에 들어가 80% 빙결율 이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인이 분석하면,
(1) 동결전 제품 냉각열 : 51,000kcal/Hr
(0.85)kcal/kg.C x (10-(-2)) ℃ x 2500kg = 25,500kcal
30분 이내에 25,500kcal를 제거해야 하므로 1시간 단위로는 51,000kcal/Hr
(2) 동결잠열 : 30분 이내 2500kg 80% 동결진행 상변화 (339,064kcal/Hr)
2500kg x 79.78kcal/kg x 0.85 x 0.8 (80%) = 169,532kcal
30분 이내에 동결잠열을 빼앗아야 하므로 1시간 단위로는 169,532 x 2 = 339,064kcal/Hr
(3) 동결후 2500kg이 12시간 이내 온도 –60℃ : 5,135kcal/Hr
2500kg이 동결후 12시간 이내에 –60도로 도달 (-2℃ 동결이 –60℃로 강하)
2500kg x 0.5 x 0.85 x (60-2) / 12 = 5,135kcal /hr (시간당 5,135kcal필요)
(4) 제품 냉각에 필요한 제거열량 : 51,000+ 339,064+ 5135 = 395,199kcal/Hr
3) 원고 분석 도어개폐 침입열 479.30 kcal/Hr : 타당함
4) 원고 분석 전등 발생열 5.38kcal/Hr : 타당함
5) 원고 분석 전동기 발생열 544.67kcal/Hr : 타당함
6) 원고 분석 제상시 발생열 1004.65kcal/Hr :타당함
7) 전 열부하 (최소) : 399,407.15 kcal/hr (= 120RT)
(399,407 / 860 = 464kW 소요)
8) 안전율 120% 고려시 : 479,288 kcal/hr (= 144 RT) = 557.3kW
▣ 참고 : 1냉동톤 = 3,320Kcal/Hr
1. 원고의 급속냉동실 : 사양이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재공사 필요
급속냉동실은 원천적으로 냉동부하 계산이 잘못되어 현저하게 부족한 냉동능력입니다. 이는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확인하여 보면, 소외 롯데알루미늄은 10톤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본래의 조건과 다릅니다.
현장감정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1회 2.5톤의 00을 10도 기준으로 넣고, 12시간 주기로 2.5톤을 넣는 것이므로 일일 기준은 5톤의 물량이며, 1회 2.5톤을 넣어도 급속 냉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 00의 10톤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 적용한 장비는 원고가 시설한 것과는 다른 구조이며,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서 287,000,000원을 투입한 것이나 성능이 당초 원피고간에 협의된 것과 달라진 것이므로 이를 재공사비용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정인이 원고의 기성내역서중에서 해당부분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재공사비가 산출됩니다.
2. 원고의 기성내역서 검토한 재공사비용 : 176,802,486원(부가세별도)
호증 기성내역서를 보면, 총 436,000,000원의 기성내역이 나타나며, 그중에서 급냉실 공사 관련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에서 급냉실 장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간접비를 계산하고, 철거비는 20%를 산출하면 타당한 재공사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