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붕재 또는 외벽 석면 슬레이트 해체작업 예시
- 석면 해체작업 경고표시 설치
-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비닐시트 깔기
- 석면제품에 침투제(Encapsulant) 분사
- 석면판을 한 장씩 통째로 제거(고정 못을 빼내고 가능한 깨트리지 않도록 함) 및 지정장소에 석면판 운반
- 일정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폐기물 표시 부착
- 일일작업 완료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 진공 청소기로 청소
- 2) 실내 천정의 석면마감재 해체작업 예시
- 건물의 복도 및 실내의 벽체 바닥 및 개구부환기구 등 공간을 비닐시트로 밀봉 및 경고표시 부착
- 공기정화기 설치
- 실내음압유지(공기흡인기구 설치)
- 천장재에 침투제 분사
- 천장재 제거 후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 분사
- 제거된 자재는 일정 분량만큼 비닐시트로 포장밀봉 및 석면 경고표시 부착
- 천장의 먼지를 젖은 걸레로 제거
- HEPA 진공청소기로 바닥 등 실내청소
- 석면폐기물은 폐기물주머니로 밀봉경고표시
- 3) 파이프의 석면보온제 해체작업 예시
- 비닐시트로 석면보온제 파이프 밀봉
- 공기정화기 설치
- 장갑낭(Glove bag)을 석면재 둘레에 부착
- 장갑낭에 부착된 고무장갑을 끼고 장갑낭 속에서 석면재 제거
- 작업 중 석면재에 침투제 계속 분사
- 석면재 제거 후 HEPA 진공청소기로 장갑낭 속의 오염공기 제거
- 장갑낭 밀봉 후 폐기물주머니 속에 넣어 폐기
- 침투제를 적신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된 파이프 표면 청소, HEPA 진공청소기로 표면 재청소
- 사용한 스폰지걸레 및 비닐시트는 폐기물 주머니로 밀봉경고표시
- 4)오염제거 정화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의 설치
- 1) 정화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 근로자는 정화시설을 청정실 → 샤워실 → 장비실 순으로 거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로 들어가야 함
- 작업 종료 후 근로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나올 때는,
- -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HEPA 진공청소기로 몸 전체 청소하고,
- - 정화시설을 통해 장비실 → 샤워실 → 청정실 순으로 나와야 함 【그림】정화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
카페 게시글
석면 해체제거
석면 건축자재 해체작업의 예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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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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