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가족수당 지급규정
제1조 (가족수당) ①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종사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종사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9, 1999.1.21, 2005.1.7>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종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하고 종사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종사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조 (변상조치) 각 시설장은 소속종사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종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양 가 족 신 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