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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노인전문요양원
 
 
 
카페 게시글
▣〓▶ 유 권 해 석 ◀〓▣ 스크랩 노인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가 주사처방 및 주사를 시술할 수 없습니다.
자비동산 추천 0 조회 146 07.11.18 14: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보건복지부 등록일  2007.07.27 11:43:58 
 
  민원내용

 노인전문요양원 간호사 입니다.요양원에서는 IV,IM 주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촉탁의 처방에 의한 주사는 가능 한지요.주사제는 촉탁의 후원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까. 
 
 처리결과
노인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주사처방 및 주사를 시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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