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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04.0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06.17(노동부고시 제96-24호) 개정 1997.01.04(노동부고시 제96-58호) 개정 1997.10.17(노동부고시 제97-27호)개정 2006.12.12(노동부고시 제2006-3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제41조,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9,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 표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라 함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3.“혼합물”이라 함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4.“제조업자”라 함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또는 재 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수입업자”라 함은 판매 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화학물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이라 함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8.“반제품용기”라 함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과 공정을 이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제외물질) ①법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한다.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라. 인화성 고체 마. 인화성 에어로졸 바. 물반응성 물질 사. 산화성 가스 아.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 |
차. 고압가스 카. 자기반응성 물질 타. 자연발화성 액체 파. 발화성 고체 하. 자기발열성 물질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마. 피부 과민성 물질 |
바. 발암성물질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아. 생식독성 물질 자.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차.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
3. 환경유해성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②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의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별표 1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를 포함한다.
2.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제4조(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경고표지 등) 시행규칙 제81조 및 별표 11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시행규칙 제92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경고 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1과 같으며,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부착 의무 등) ①대상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해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동일 경고표지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에 대하여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포장되지 않은 200ℓ드럼 등 단일 용기가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라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 표지의 그림문자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로 표시하거나 당해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고표지 작성기준) ①시행규칙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의 기재 항목별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또는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이 경우 그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2.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1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가. 대상화학물질이 “해골 및 X형” 과 “감탄부호(!)”의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 및 X형”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대상화학물질이 부식성 그림문자와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대상화학물질이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라. 대상화학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의 해당 문구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을 기재한다.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1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알리는 별표 2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다만, 당해 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우선 순위별로 4가지 분류의 예방조치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만 기재한다.
6. 공급자 정보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②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③대상화학물질을 당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8조(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9조(작성의무)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작성항목) ①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유해?위험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응급조치요령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물리화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 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규제 현황
1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 각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원칙) ①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0조제1항 각호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량실험기준(GLP)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다.
⑥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⑧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의 범위내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값~상한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발암성 물질은 0.1%) 이상으로 표시한다.
⑨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혼합물의 유해?위험성 결정) ①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혼합물의 유해?위험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혼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2.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에 10%이내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업주에게 동일 대상화학물질 또는 동일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화학물질 또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2회 이후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또는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이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제3조제1항 각호의 대상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 그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당해 서류를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새로운 정보의 적용)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1.유해?위험성
2.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법적규제사항의 개정내용
4.기타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변경내용
제15조(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제4장 근로자 교육 및 식별정보의 표시 등
제16조(교육실시시기)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신규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작업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4.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교육내용) 근로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2.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3.작업장내 대상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4.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5.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6.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제18조(교육내용)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에게 제17조 각호의 내용을 교육
2.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시 관리책임자등에게 제17조 각호의 내용을 교육
제19조(식별정보의 표시)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의 금지유해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유해물질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표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