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어우러진 주거공간
[경남일보] 2007-04-04
진주 혁신도시와 바이오 산업·진주의 특화산업인 실크밸리의 메카로 부상되고 있는 문산지역, 그리고 자연과 어우려진 초전지구가 진주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가 아직 개발에 이렇다 할 사업 진척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이르면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초전지구는 지난달 경남도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인가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 동부권의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초전지구는 도내 최초로 생태면적을 적용해 누구든지 개발지구내에선 공원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 자연을 생각한 배치
초전지구는 자연을 생각한 건물들의 구조로 진주동부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최고 주택지로 변모를 꿈꾸고 있다.
초전지구에는 일반단독주택을 포함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준주거용지가 총 27만402㎡에 2000여세대가 입주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채광 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최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난개발을 예방하고 가능하면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금하고,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주변 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해 주거 전용의 신흥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파트도 획일적 배치가 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될 수 있는 한 변화된 공간조성이 가능하도록 통풍과 일조를 고려하여 천편일률적인 판상형에서 탈피해 탑상형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배치를 하게 된다. 또 인접한 단독주택지역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준주거용건물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규모도 7층 이하로 가급적 남향건물이 되도록 짓게 된다.
뿐만 아니라 초전지구엔 장의사,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등 유해업소는 허가를 불허해 최대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다.
◇ 자연과 함께 한다
초전 지구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과 함께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초전동 1342번지 일대 27만402㎡(8만1757평)을 개발하는 초전지구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게 조성돼 길을 걷고 있으면 누구나 산책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끔 설계가 돼있어 거리 어디에 있든지 푸른 숲과 작지만 아담한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초전 지구 전체에는 어린이 공원 5개와 근린공원 4개 등 총 9개의 공원이 조성되며, 지구 내 뒷산과 함께 산책 코스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집을 나서면 공원을 걷게되고 자연속에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진주 최고의 자연형 도시로 개발된다.
특히 초전 지구내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달리 자연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 현재 초전 지구내 건립 예정인 학교수는 3개로 학교와 공원이 같이 구성되게 돼 있어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학교가 아닌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학교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좁은 운동장 등으로 초등학교가 자유롭게 뛰어놀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진주 최초로 초전지구내 건립될 초등학교는 공원과 학교를 같이 만들어 마음껏 뛰어놀고, 수업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인근엔 매립쓰레기 이전 부지를 활용한 초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한창 추진 중으로 진주시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9만9000㎡(2만9948평)에 어울림마당, 단풍나무 숲길, 건강지압보도, 운동장, 어린이 놀이장, 야외무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공원을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어 초전 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사진설명=진주 동부권 친자연형 주거지로 개발될 초전지구 전경.
준혁신도시 논란 마침내 종지부 찍나...
국가균형발전위, 개별이전 11개지역 심의 의결
경남 주공 등 3개 공공기관 제외 상정조차 안해
[경남일보] 이홍구 기자 red29@gnnews.co.kr/2007-04-04
경남 준혁신도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이하 균형위)는 3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부가 심의요청한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심의·의결하여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균형위의 이날 심의에는 경남도가 요구한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경남으로 이전하는 3개 공공기관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균형위의 이번 결정은 개별이전 필요성, 구체적 입지 미확정, 이전공공기관의 분리·신설 등으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29조 단서 조항은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월22일 경남도가 요구하는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의 마산 개별이전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이번 균형위 심의에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 지난 3월21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정부의 입장은 혁신도시로 일괄이전이 원칙이며, 기관의 특성 등 개별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균형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균형위는 경남도가 요구한 주공 등 3개 공공기관의 마산 개별이전을 배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을 경남 혁신도시(진주)로 이전키로 하는 등 11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지역을 확정한 것.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균형위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7.11일 고시)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