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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
보육대상 아 동 수 (0~5세) |
보 육 수요율(%) |
① 보육수요 |
② 보육공급 (시설정원) |
③ 공급비율 |
수급현황 |
보육 가능수 |
의왕시 |
10,156 |
3,404 |
3,810 |
112% |
-302 (초과) | ||
고천 |
863 |
31.5 |
271 |
368 |
135% |
인가제한 |
-97 (초과) |
부곡 |
2,076 |
41.5 |
861 |
1,059 |
123% |
인가제한 |
-198 (초과) |
오전 |
3,274 |
31.5 |
1031 |
1,060 |
102% |
인가제한 |
-29 (초과) |
내손1 |
1,194 |
31.5 |
376 |
450 |
119% |
인가제한 |
-74 (초과) |
내손2 |
1,969 |
31.5 |
620 |
470 |
76% |
인가가능 |
150 (가능) |
청계 |
780 |
31.5 |
245 |
403 |
164% |
인가제한 |
-158 (초과) |
※오전동 시립꿈초롱어린이집 보육공급(시설정원)에 포함
① 보육수요 : 보육대상아동 × 보육수요율(부곡지역 별도설정)
② 보육공급 : 시설 총정원수
③ 보육공급비율 : 보육공급/보육수요 × 100
1) 보육시설 공급비율에 따른 인가 기준
○ 인가제한 (공급비율 100% 이상) :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청계동 ▶ 보육시설 신규, 변경(정원증원)인가 불가
○ 인가가능 (공급비율 100% 이하) : 내손2동
▶ 보육시설 신규, 변경(정원증원)인가는 공급비율의 100% 이내
○ 일반 수급 기준
▶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상담 후 1개월 이내 보육시설 인가
신청이 없을시 무효처리 됨
▶ 보육시설 신규설치 후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은 1년
이내 불가
▶ 공급비율 100% 도달시점에 신규, 변경인가 처리시 정원은
동별 보육수요의 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인가 허용지역에서 인가제한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안됨
▶ 인가 허용지역의 인가 우선순위는 사전상담 접수 순서에 의함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 인가 기준
○ 공동주택은 300세대 당 1개소 지정 인가(의무보육시설 제외)
※ 인접하여 건립된 동일 시공사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합산하여 적용
(예 : 1차 450세대, 2차 460세대 인 경우 합산하여 910세대로 적용)
※ 전체 300세대당 가정어린이집 1개소 인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300세대를 기준으로 80%를 초과할 경우 1개소 추가설치 가능
(예 : 540세대일 경우 2개소 설치 가능)
○ 기존 인가가능지역의 경우 인근 보육시설 및 아동보육수요 등
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가능
(예 :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 다수가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 신축(재건축․재개발)공동주택의 경우 가정보육시설 인가시 신청자 접수 후 공개추첨실시
※ 신청기간내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될 경우 사전상담 우선순위에 따라 인가
3) 보육수급 결정
○ 전전월말 동별 보육수요 및 공급 현황에 의한 수급 기준 적용
4) 보육시설 인가제한지역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인가가능
○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내 관리동 보육시설
○ 인가제한 지역의 경우라도 신규설치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신규인가는 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청 사회복지과 보육계(345-2267,22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