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로 묶인 것은? (판례에 의함)
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차로 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 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 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이는 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 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 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준수해 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은 특례법에서 규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라.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 를 입게 된 경우, 특례법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가. (X)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 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 호에서 정한 ‘두루T7 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 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11.12. 2015 도3107).
다. (X)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준 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연습운전면허 취소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6.24. 2013 도15031)
답)
나. (O)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 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 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 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특 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라. (O)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 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특례법 소정 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