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 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은 아니 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제소기간이 지나치 게 짧다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 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① (O)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 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5.28. 96헌바4).
② (O)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여부 못지 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 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 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 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 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7.28. 2014헌바206).
④ (O)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없다(헌재 2015.7.30. 2014헌바447).
⑤ (O)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 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우편으로 즉시항 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 하고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 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 려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다(헌재 2015.9.24. 2013헌가21).
답)
③ (X)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 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적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위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거나 위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 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람을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 비하 여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8.1.10. 2007헌마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