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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
감경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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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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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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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
<비고> 1. 본인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함.)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를 참고
보건복지가족부 제2008-160호 (본인일부부담금.hwp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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