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산책-교통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윤석호 집사
‘장기하와 아이들’의 노래 제목 『느리게 걷자』가 있다. 가사를 보면 처음 나오는 가사가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으로 시작된다.
운전도 노래 제목처럼 여유 있는 운전이라면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겠지만, 바삐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도로에서 의도치 않게 법규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벌점이나 범칙금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벌점이 40점부터는 면허정지가 된다.(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이면 면허 취소됨)
즉 1일이 1점이니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벌점이 주어질 때 감면(10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되면 벌점이 30점인데, 예전에 신호위반(벌점 15점)을 한 전적이 있다면, 합산(30점+15점=45점)하여 벌점이 45점이 되어서 면허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즉 4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여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를 실천하였다면 운전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1년=10점, 최대 50점)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벌점 45점-인센티브 10점=35점’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서약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서약이 가능하다.
이제 갓 운전을 시작하는 초보운전자이거나 또는 운전이 생업인 분, 아직 면허만 있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자동차로 범죄행위 등은 가입이 되지 않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니, 운전자라면 꼭 가입해 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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