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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방대상물 |
내 용 |
가.무도유흥음식점ㆍ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
o대형 피난유도등 o통로유도등 o객석유도등 |
나.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판매 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의료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전시시설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ㆍ철도역사ㆍ공항시설ㆍ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ㆍ지하가 |
o대형 피난구유도등 o통로유도등 |
다.다방ㆍ호텔ㆍ여관ㆍ모텔ㆍ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 외의 지하층ㆍ무장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o중형 피난구유도등 o통로유도등 |
라.다과점ㆍ여인숙ㆍ의원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종교시설ㆍ교정시설ㆍ교육원ㆍ직업훈련원ㆍ학원ㆍ슈퍼마켓ㆍ대중음식점ㆍ기원ㆍ일반목욕장ㆍ기숙사 |
o소형 피난구유도등 o통로유도등 |
마. 그 밖의 것 |
o피난구 축광유도표지 o통로 축광유도표지 |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 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 피난구요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 피난구도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법적 설치 대상물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 표지는 모든 소방 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 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
[ 그림 ] 화재시 비상구 이용 피난
[ 그림 ] 유도등의 종류ㆍ구조
3-2.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녹색의 등화로서 아래의 출입구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3-3. 통로 유도등
표시면과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으로 일부가 보이도록 10mm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복 도 통로유도등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거 실 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는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유도등으로 거실, 주차장등의 거실통로에 설치한다. |
계 단 통로유도등 |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참이나 경사로참에 설치한다. |
□ 설치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4.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에 설치 |
3-4. 객석 유도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 설치 개수
설치개수(개)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 - 1 |
3-5. 유도등의 조도
피난구유도등 |
녹색에 백색 글씨로서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통로유도등 |
벽체에 설치시 : 수직 하방으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서 1[㏓] 이상 바닥 매립시 : 직상부 1m 높이에서 1[㏓] 이상 |
객석유도등 |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된 경우 :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0.2[㏓] 이상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일 경우 :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0.2[㏓] 이상 |
3-6. 유도표지
[유도표지의 형태]
1.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통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의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2.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 유도등의 전원 및 배선
1. 상용전원
교류전압 또는 축전지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원으로 한다.
2. 비상전원
축전지설비에 한하며 용량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선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나. 유도등 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 축전지 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3-8. 유도등의 3선식 배선
1. 목적
1. 평시에도 유도등을 상시 점등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2. 평상시 및 주간에 유도등을 소등함으로서 에너지를 절감 3. 등기구의 수명을 연장 |
2. 조건
1. 소등시에도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것 2. 화재 및 소방시설 작동 등의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될 것 |
3. 결선
1.전원선(백색) 충전선(흑색) 점등선(녹색)의 3선을 이용하며 축전지는 충전선과 전원선을, 램프는 전원선과 점등선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2.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소등상태로 사용하나 축전지에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화재시 수신기의 입력 신호에 따라 유도등용 분전반내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면 점등선의 릴레이가 자동 투입하여 각 층의 유도등이 점등하게 된다. |
[2선식 배선방법] [3선식 배선방법]
[ 배선 방법 ]
4. 3선식 배선시 점등
3선식 배선에서는 다음의 경우 자동으로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될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될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할 때 5. 자동식 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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