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심사집계부에서는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한장,한장,한장 이렇게 확인하는데 검표요원 갑,을 병, 3인이 번갈아 가면서 검표해서 혼표 무효표가 없는지 정확히 검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개표참관인이 감시 참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안거치면 개표 무효, 즉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심사집계부에서 심사 집계가 끝나면 투표용지와 개표상황표와 개표참관인이 위원 및 위원장 검열석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및 위원장 검열에서 각 위원마다 득표수와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대조하고 틀림이 없으면 서명. 날인을 합니다. 위원 전원이 날인한 후, 위원장이 득표수와 개표상황표를 대조하여 틀림이 없으면 최종 서명.날인하고 각 후보별 득표수를 공표 합니다.
위원장 공표가 끝나면 공표된 내용을 선관위 직원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록하고 팩스. 전산. 전화 등을 통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엉터리로 보고하여 집계가 틀리지 않게 개표참관인이 꼼꼼히 감시 개표참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표지 봉함절차입니다. 개표가 사실상 끝난 것이지만,차후 선거무효 시비가 붙을 것을 예상하여 투표용지를 잘 봉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지 봉함에 위원장 날인을 받아서 봉함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개표참관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표참관인이 득표수에만 신경을 쓰고 이 과정은 등한시 하는데 이것도 선거절차중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꼭 참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진행안하면 선거관리위원장 불러서 세워놓고 왜 절차를 안지키냐고 따지고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표참관인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이렇게 개함반 1열 제1투표함 개표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개표를 진행하면 엄청 길게 걸리고 지루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개표참관인 1인이 하지 못하고 2인이 2교대로 교대참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개함반 1열 1번 투표함이 개함되고 개표절차가 완료되면, 그 다음 개함반 1열 2번 투표함이 개함되면 1번 개표참관인은 쉬고, 다음 2번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미안하게도 지금 개표장에 가 보면 이 7곱 절차가 동시다발로 개표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은 7명이 붙어서 전 개표절차를 참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선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참관인은 6명밖에 없고, 그것도 개함반 1열만 있는게 아니라 서울 강남구나 송파구는 개함반이 15열. 16열까지 있습니다. 사실상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개악행서 개표참관을 못하도록 만들고 선거조작을 일쌈고 있는게 숫자상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을 이번 개표참관인 및 개표관람인은 고성능 캠코더로 촬영해 와서 선거무효소송에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 동시다발 개표시 개표참관인이 붙어야 할 상황입니다.
위 사진처럼 7개 개표과정이 연속 동시다발으로 진행되면 개함반 1열에 개표참관인이 7*7=49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표장이 난리나고 개판오분전이 되어 누가 투표용지를 추가로 섞는지, 기표용지로 반대후보를 찍어서 무효표를 만드는지, 심사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 수시범벅 난장판이 되어 개표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오차율 4% 불법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주장을 일쌈으면서 개표조작으로 개판 개표를 해 온 것입니다.
이제 개표참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표참관 방법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중 개표장 개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투표장에서 투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인이 되고, 투표사무종사원이 개표사무종사원이 되어 수개표로 개표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표소 개표를 고집하며 불법전자개표기를 동원하여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여 선거부정을 일쌈고 불법 부정한 권력을 창출한 후 거기에 빌붙어 국민의 고혈을 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읍시다. 불법개표 막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해서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삼가
한산.
---------------------
공직선거법 제181조 조문 안내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⑥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⑧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⑩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5.8.13.>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