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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동물보호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
○ 동물보호법(2012년 2월 시행 예정)의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대통령령에 의하면, 1)포유류 2)조류 3)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흔히 “동물의 5대 자유”는 1)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2)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정상적인 행위를 표현할 자유 5)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조1항의 경우 :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개정의 법의 특징 : 주요한 것만 평가한다면,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 ‘동물의 5대자유’를 그대로 수용하여 개정하였다는 점과 벌칙과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는 점임.
○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련하여
- 광역단위 시․도는 대부분 “동물보호(및 관리)조례”가 있음. 유기동물보호조례의 경우는 대구(2001), 인천서구(2003), 울산(2008), 강원도(2006), 동해시(2005), 삼척시(2009), 충북(2002), 전남(2002), 구례(2006) 등이며, 유기동물조치조례의 경우는 오산(2009), 의왕(2010) 등임. 그 외 동물 관련 조례는 거의 모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로 보임. 이와는 별개로 축산업육성조례(아산), 친환경축산업육성조례(서산, 고흥), 농축산업발전지원조례(고령) 등이 있음.
○ 정책적 대응 방안(서울시의 경우)
1) 동물보호조례 제정운동
서울시는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음. 대신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만 있음. 동물보호는 유기동물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이므로, 동물보호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임.
==> 조례제․개정의 방법 1) 단체장(시장)발의 2) 지방의원 발의(주민운동과 연계 가능) 3) 주민발의(일정한 주민의 서명이 필요)
2) 시립 동물병원 설치
법률적 근거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나와 있음. 아래 근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동물보호센터 설치
현재 서울시는 애완동물사랑방(http://www.seoul.go.kr/biz/animal/index.html)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을 위한 사이버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크게 유기동물 신고 기능과 애완동물에 관한 각종 정보가 있을 뿐임.
==>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
4) 친생명적 TNR 방식
과천의 경우, 2007년 3월부터, 귀표(Tagging) 방식 대신 Ear Tipping 방식의 TNR을 실시. 그 이후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로 꼽힘. 그러나 길고양이의 생태(대사선정, 포획방법, 수술방법, 보호기간, 방사장소 등등)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며,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인도적 포획도구 사용 금지, 모든 자료 공개, 주민의 참여 확대 등등의 정책이 필요함.
※TNR(trap 포획, neuter불임수술, Return 재방사)사업이란 : 길고양이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길고양이들의 번식을 막고 살처분이라는 비인도적인 방식을 피하고자 대안적으로 마련된, 중성화 후 제자리에 방사하는 <고양이 개체수 조절 프로그램>(참고 : http://qr.net/ft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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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일 모임에서 이 이야기도 나누게 되나요, 모피와 관련되는 동물보호법?
모피관련 동물보호법 이야기 나누어야죠. 위에 자료는 내일 챙겨갈께요. 혹시 모피 관련 동물보호법 자료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와......내용이 적지 않네요....내일 만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