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한 자료(클릭) 1978년11월16일까지 환지처분등기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 직권으로 1987년 소유지분만 이기하여 놓고 환지처분 억지주장 ☞ 법령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지적현황측량도 자료등(클릭) ☞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완료된 주위번지 자료(클릭) ☞ 환지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령에 위법작성된 1,2호 2개필지 |
☞ 토지대장연명부에는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1) =(2)=
메 뉴 = 목 차 =
☞ 황당한 답변들... ☜ (11) (22)
환지처분에 있어서 토지대장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또한 토지대장에 의해 매매 인정 기록하여 놓고, 소유주 동의 없이 일방적 직권으로 등기까지 위법 작성하여 놓고도 무슨 증거로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한 것에 대하여 왜 함구하고 있는지 꿍꿍이 속사정은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갖 핑개를 일삼다가 수년후 일방적 직권으로으로 환지처분되었다며 부동산등기까지 하여 놓고 모두 종전대지로 이기만 하여 놓은 후 환지처분되었다고 새빨간 어불성설로거짓주장과 온갖 핏박,핑계로 일괄하며 서울시장은 수년째 입증자료 제시도 못하고 무지막한 어불성설로 갑질을 하고 있다.
☞ 입증자료는 여기서 몇가지 확인할 수 있읍니다.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법령에 의해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것과 무관한 폐쇄토지대장 및 등기부, 환
지확정조서등...
환지확정조서에 의하여 환지처분시 꼭 알아야 할 법령(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 도시개
발법 제28조, 토지개량사업법) 및 입증자료들....
엉터리답변에 황당한 억지주장, 계속 혈세를 낭비하는 서울시장!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현행법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
아현동 기타번지 환지처분완료된 대지 및 무관한 동소번지 ◆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부동산등기부(6매 1965년) ◆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타번지환지확정지정서(4매) ◆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타번지 환지확정조서(6매) ◆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타번지 폐쇄토지대장(5매) ◆ 아현동 467-158 (종전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없어 환지처분 무관함) |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되었다는 관련 종전토지 5개번지, 29필지 ☞ 환지처분이후 10년이상 종전면적 매도 및 분할매도 자료 ☜ ◆ 안승수 국세청과 토지매도계약서 ◆ 아현동 467-158호 종전폐쇄부동산등기부(1)☞동소번지환지처분과무관. ◆ 아현동 467-158호 종전폐쇄부동산등기부(2)☞일방적지권촉탁등기하였음. ◆ 아현동 467-158 (종전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없음) ◆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및 환지확정지정서 ◆ 아현동 624-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 ☞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 아현동 467-218 폐쇄부동산등기부(2)☞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 아현동 467-218 폐쇄토지대장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2) 아현동 산 9-11호 부동산등기부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3) 아현동 산8-8호 부동산등기부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4) 아현동 467-19호 부동산등기부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5) 동소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 종전면적부동산등기완료 서울시답변 ◆ 육하원칙에 의하여 완벽하게 환지처분완료된 타번지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
◆ 도시계획법
◆ 토지개량사업법
◆ 도시개발법
◆ 토지수용법
◆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 서울시촉탁등기 내역서 답변 종전면적으로 등기됨.
◆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지정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면적이
없음.
◆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면적이 없음.
◆ 환지처분공고
◆ 아현동 624-1(467-158종전) 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 아현동 624-1(467-158종전) 건축물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정리안됨)
◆ 아현동 624-1(467-158종전) 항공사진(2007년11월)
◆ 종합토지세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면적, 소유지분및산정시 154.2(1건)㎡, 109.1(1건)㎡, 76.9(2건)㎡
에 이의가 있다.
◆ 아현동624-1호와 무관하다는 마포구청장의 답변
◆ 서울시장 및 감사실답변
◆ 마포구청장 답변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및 민원이첩
///================= 법령 및 입증자료들 ================///
A-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환지계획)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1. 필별로 된 환지명세
2.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
A-2
◆도시계획법
제32조 (환지기준)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지적, 등위,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가
그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으로써 청산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업무의 종결) 사업집행자는 구획정이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환지처분 기타 구
획정이사업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3
◆토지개량사업법
제61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교환될
토지는 제6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③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조합은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
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당해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등) ①제59조제1항의 인가가 있은 때에 조합은 지체없이 당해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이 없는 경우기등기의 토지표시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73조 (청산) ①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평의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 이
를 평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청산사무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평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A-4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보유지)의 명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A-5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기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
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
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구, 시, 군의 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장관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재결
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재결
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A-6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1) :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예시2) : 갑이 종전 토지 2필지 이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임
나.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을 각 단독소유로 하는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다.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종전 토지 4개에 관하여 3개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종전 토지를 분필하여 다른 토지에 합필하는 형
태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6.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합필환지
(1)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종전 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6.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합필환지
(1)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7)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 (환지계획)에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하며 종전면적으로 부동산등기하였다는
서울시답변.
1. 토지목록 1-2.
아현동624-1 토지등기부매매목록 공유대지면적 1097.2㎡ (1987.6.9.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유자지분/
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 (40)윤영식(쇼화11년02월09일)90평⇒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76)토지수용
(2011.5.25)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 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48.33/60평⇒(38)상속⇒(39)신계웅(1978년3월17일)+(47-1)일부매입
4.3/469⇒(46)박흥순일부매도(92.9)19/60평⇒(60)박정임(05.5)22,924.77/28,140평상이⇒(61)
정철기(05.09)
② 국세청11.67/60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 (2)계성일(59년7월28일)40.81/52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
용근(68.9.1)(6)남봉만(71.12.28)⇒(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72)임혜연외1명
(08.8)
② 국세청 11.19/52평
아현동 467-158 (469평) 매입4.3/469(산8-8호이기함)⇒(51)김익수(98.6)⇒(63)양준섭(06.1) 순(02.10) (73.10)⇒(34)김동민(83.06)⇒(53-1)김동욱(02.10)⇒(68)정문구외1명(08.1)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76)토지수용(2011.5.25)
◆ 국5번지총면적합계220.31(728.301㎡)평
아현동 624-1 (1097.2㎡) ③ (71)제3구역조합(08.05)1.151/1097.2㎡ ④ (73)김효진(07.11)90.48/1097.2㎡ 합계187.573㎡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
[별지]
1. 토지목록 1-1. 아현동 624-1 토지등기부목록
1) [종전번지 아현동 467-158 대 469평] ☞ 아현동 624-1 대 1097.2㎡ (1977.5.6.토지대장
작성)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158 |
469 |
42 |
85.10.12 |
34.01/469 |
상속 | |
" |
" |
62 |
06.01 |
29.1/469 |
||
" |
" |
33 |
79.06 |
46.64/469 |
||
" |
" |
77 |
11.10 |
13.60/469 |
||
" |
" |
54 |
02.10 |
51.30/469 |
||
" |
" |
68 |
08.01 |
29.60/469 |
외 1 | |
" |
" |
49 |
97.05 |
31.65/469 |
||
" |
" |
65 |
06.11 |
35.61/469 |
외 | |
" |
" |
- |
- |
197.49/46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76 |
22.05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 8-8 임야 2무보(6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09 |
19/60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61 |
05.09 |
22924.77/28.140 |
정철기 외1 |
산정안됨 |
" |
" |
- |
- |
11.67/60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8.9/6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72 |
08.08 |
20.405/52 |
임혜연 |
외 1 |
" |
" |
- |
- |
19/52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76 |
11.05.25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0.5/2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6) [종전번지 아현동 624-1 대 1097.2㎡]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624-1 |
1097.2㎡ |
69 |
08.01 |
24.253/1097.2 |
외 1 | |
" |
" |
67 |
07.11 |
71.419/1097.2 |
☞ [원인:2007 년추가지분 발 생분] | |
" |
" |
71 |
07.11 |
1.151/1097.2 |
||
" |
" |
73 |
07.11 |
90.48/1097.2 |
||
" |
" |
75 |
07.11 |
8.421/1097.2 |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분합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 | ||||||||||||||||||||||||||||||||||||||||||||||||||||||||||||||||||||||||||||||||||||||||||||||||||||||||||||||||||||||||||||||||||||||||||||||||||||||||||||||||||||||||||||||||||||||||||||||||||||||||||||||||||||||||||||||||||||||||||||||||||||||||||||||||||||||||||||||||||||||||||||||||||||||||||||||||||||||||||||||||||||||||||||||||||||||||||||||||||||||
|
|
1-1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1987년까지 촉탁등기기록 없음
1-2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2) 1987년까지 구획정리촉탁등기록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촉탁등기되지 않고 종전면적에서 나열되었음.
1-3
아현동 624-1(467-158)호 구부동산등기부 (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없음)
1-4
아현동 624-1(467-158종전)호 전산부동산등기부
1. 토지목록 1-2.
아현동624-1 토지등기부매매목록공유대지면적 1097.2㎡ (1987.6.9.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유자지분/총공유
토지 2041.4.1일기준
■ (40)윤영식(쇼화11년02월09일)90평⇒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76)토지수용
(2011.5.25)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 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48.33/60평⇒(38)상속⇒[[[ (39)신계웅(1978년3월17일)+(47-1)
일부매입4.3/469⇒(46)박흥순일부매도(92.9)19/60평 ]]]⇒(60)박정임(05.5)
22,924.77/28,140평상이⇒(61)정철기(05.09)
② 국세청11.67/60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 (2)계성일(59년7월28일)40.81/52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
김용근(68.9.1)(6)남봉만(71.12.28)⇒(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72)임혜연외
1명(08.8)
② 국세청 11.19/52평
아현동 467-158 (469평) 일부매입4.3/469(산8-8호이기함)⇒(51)김익수(98.6)⇒(63)양준섭(06.1)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76)토지수용(2011.5.25)
◆ 국5번지총면적합계220.31(728.301㎡)평
아현동 624-1 (1097.2㎡) ① (66)김동욱(07.11)24.523/1097.2㎡⇒(69)정문구외1명(08.1) ③ (71)제3구역조합(08.05)1.151/1097.2㎡ ④ (73)김효진(07.11)90.48/1097.2㎡ 합계187.573㎡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면적이 늘어났다. ☞[원인:2007년추가지분발생분] (동소 624-1호 1097.2㎡지분전부) 동소 624-2번지는 지분면적 없음 |
[별지]
1. 토지목록 1-1. 아현동 624-1 토지등기부목록
1) [종전번지 아현동 467-158 대 469평] ■아현동 624-1 대 1097.2㎡⇒1977.5.6.토지대장작성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158 |
469 |
42 |
85.10.12 |
34.01/469 |
상속 | |
" |
" |
62 |
06.01 |
29.1/469 |
양준섭 |
|
" |
" |
33 |
79.06 |
46.64/469 |
||
" |
" |
77 |
11.10 |
13.60/469 |
||
" |
" |
54 |
02.10 |
51.30/469 |
||
" |
" |
68 |
08.01 |
29.60/469 |
외 1 | |
" |
" |
49 |
97.05 |
31.65/469 |
||
" |
" |
65 |
06.11 |
35.61/469 |
강학수 |
외 |
" |
" |
- |
- |
197.49/46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76 |
22.05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 8-8 임야 2무보(6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09 |
19/60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61 |
05.09 |
22924.77/28.140 |
정철기 외1 |
산정안됨 |
" |
" |
- |
- |
11.67/60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8.9/6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72 |
08.08 |
20.405/52 |
임혜연 |
외 1 |
" |
" |
- |
- |
19/52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76 |
11.05.25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0.5/2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6) [종전번지 아현동 624-1 대 1097.2㎡]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624-1 |
1097.2㎡ |
69 |
08.01 |
24.253/1097.2 |
외 1 | |
" |
" |
67 |
07.11 |
71.419/1097.2 |
☞ [원인:2007년도 추가지분발 생 분] 동소624-2면적없음 | |
" |
" |
71 |
07.11 |
1.151/1097.2 |
||
" |
" |
73 |
07.11 |
90.48/1097.2 |
||
" |
" |
75 |
07.11 |
8.421/1097.2 |
1-5 토지대장연명부에는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2014년도 전산등기부 촉탁등기기록되어 있으나 촉탁등기 안됨, 법령에 따라 촉탁등기할 수 없음.
☞ 18/30이후는 ☜
2-1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분합면적이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 ||||||||||||||||||||||||||||||||||||||||||||||||||||||||||||||||||||||||||||||||||||||||||||||||||||||||||||||||||||||||||||||||||||||||||||||||||||||||||||||||||||||||||||||||||||||||||||||||||||||||||||||||||||||||||||||||||||||||||||||||||||||||||||||||||||||||||||||||||||||||||||||||||||||||||||||||||||||||||||||||||||||||||||||||||||||||||||||||||||||||||
|
2-2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2-3
아현동 624-1 카드토지대장 1966년구획정리미완료(지적도현황측량 및 항공사진 참조)
아현동624-1호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연명부 | |||||||
■ 녹색숫자 : 평수상이함 |
|
|
2014년 3월 4일기준 | ||||
토지등기부 대지 1097.2㎡ (1977.5.6.토지대장작성) |
토지대장 대지1097.2㎡ | ||||||
번 지 |
평수 |
소유자 |
종전지분 |
등기지분 |
비 고 |
토지지분 |
비 고 |
산 8-8 |
90 |
90 |
90 |
|
외1명 |
산8-8 |
60평 |
48.33/60 |
|
| |||
|
|
4.30/469 |
|
| |||
|
|
|
19.00/60 |
|
| ||
|
|
재정부 |
11.67/60 |
11.67/60 |
|
|
|
467-19 |
52평 |
40.81/52 |
40.81/52 |
외1명 |
외1명 | ||
|
|
재정부 |
11.19/52 |
11.19/52 |
|
|
|
467-158 |
469평 |
34.01/469 |
34.01/469 |
|
| ||
|
|
29.10/469 |
29.10/469 |
4.3 산8-8이기 |
| ||
|
|
46.64/469 |
46.64/469 |
|
| ||
|
|
13.60/469 |
13.60/469 |
|
| ||
|
|
51.30/469 |
51.30/469 |
|
| ||
|
|
29.60/469 |
29.60/469 |
외1명 |
외1명 | ||
|
|
31.65/469 |
31.65/469 |
|
| ||
|
|
35.61/469 |
35.61/469 |
외1명 |
외1명 | ||
|
|
재정부 |
197.49/469 |
197.49/469 |
|
|
|
467-218 |
20평 |
20 |
20 |
외1명 |
외1명 |
624-1 |
1097.2㎡ |
|
24.523/1097.2 |
외1명 |
624-2호지분면적없음 | ||
|
|
|
71.419/1097.2 |
|
|||
|
|
|
1.151/1097.2 |
|
|||
|
|
|
90.48/1097.2 |
|
|
2-5
공유토지연명부 동소624-1호 폐쇄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소유지분면적동일함(공유소유지분
면적 동소 624-2호와 동일).
3-1
동소624-2호 구 부동산등기부 41.7㎡ 공유소유지분면적 동소 624-1호와 동일(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없음)
3-2
1. 토지목록 2-2.
(동소624-1와지분동일) 아현동624-2 토지등기부매매목록 공유대지면적 41.7㎡ (1987.6.9.토지
대장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유자지분/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 (40)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65)토지수용(09.12)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명칭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48.33/60평⇒(38)상속⇒(39)신계웅(1978년3월17일)⇒(46)박흥순일부
매입(92.9)19/60⇒(59)아현3구역조합(08.10.15)29.33/60
② 국세청11.67/60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 (2)계성일(59년7월28일)40.81/52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용
근(68.9.1)(6)남봉만(71.12.28)⇒(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57)임혜연외1명
(08.8) (57)153.57/5200외1명(상이함)
② 국세청 11.19/52평
아현동 467-158 (469평)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 ⇒(36)국(48.9)⇒(36-1)재정경제부(98.12)
⇒(64)토지수용(09.12)
3-3
1. 토지목록 2-1. 아현동 624-2 토지등기부목록
1) [종전번지 아현동 467-158 대 469평] 아현동 624-2 대 41.7㎡] (1977.5.6.토지대장작
성 면적상의)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158 |
469 |
42 |
85.10.12 |
34.01/469 |
상속 | |
" |
" |
58 |
08.10 |
29.10/469 |
||
" |
" |
33 |
79.06 |
46.64/469 |
||
" |
" |
67 |
11.10 |
13.60/469 |
||
" |
" |
50 |
02.10 |
51.30/469 |
||
" |
" |
60 |
08.10 |
29.60/469 |
||
" |
" |
47 |
97.05 |
31.65/469 |
||
" |
" |
66 |
09.12 |
35.61/469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197.49/46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65 |
09.12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 8-8 임야 2무보(60평)] 아현동 624-2 대 41.7㎡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9 |
19/60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59 |
08.10 |
29.33/6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11.67/60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8.9/6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57 |
08.08 |
153.57/5200 |
임혜연 |
외 1 |
|
|
- |
- |
19/52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64 |
09.12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0.5/20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3-4
아현동 624-1번지 전산부동산등기부(2014년)
메인메뉴
메인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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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메뉴
메인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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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유토지연명부 동소624-2호 (동소 624-1번지와 동일소유면적 2014년이전분만)
6-0
◆ 아현동 624-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 ☞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6-1
아현동 467-21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부동산등기부(1)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6-2 아현동 467-21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부동산등기부(2)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6-3 467-218 폐쇄토지대장 관련된 모든번지 폐쇄토지대장에는 분.합면적이 없다.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3) 아현동 산 9-11호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아현동 산9-11호 토지대장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4)아현동 467-19호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부동산등기부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
련 토지
아현동 467-19호 토지대장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5) 아현동 산8-8호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토지대장
5-4
환지처분과무관한 토지면적 소유지분산정과도 154.2(1개필지)㎡, 109.1(1개필지)㎡, 76.9(2개필지)㎡
이의가 있다.
1983년 구청장답변에 의하면 관련된 5개번지 총29필지 691평이 624-2호번지 12.6평으로 환지처분되
었다는 엉터리답변.
토지매입후 종합토지세 주소를 아현동623-1번지 또는 624-1번지등으로 수시로 지번변경으로 종잡을
수 없는주소번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지분산정메모 통신내역ok메모 날자별List
1983년 관련된 보충서류를 보완(민원봉사실 직원분의 협조)하여 제출하였으나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
었다.
1983년도 당시의 폐쇄토지대장첨부 동소 467-158호에서 환지정리되면서 대지691평이 624-2
호인 대지12.6평으로 이기되었다고 한다.
즉 5개번지29필지 총691평이 624-2호 토지인 12.6평으로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도 동소 624-1호 현거주지토지대장에 지번변경정정등재 완료되어 있음
2000년이후 법령을확인결과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5-5 안승수 국세청과 토지매도계약서 1957년매매, 1965년환지처분, 1977년 소유지분 35.61평을 등기할
수 있는가?.
4-1
서울시촉탁등기 내역서 답변 종전면적으로 등기됨.
4-2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지정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
지면적이 없음.
4-3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
이 없음.
4-4 환지처분공고
5-1
아현동 624-1(467-158종전) 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5-2
아현동 624-1(467-158종전) 건축물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5-3 아현동624-1 황공사진
7-1 서울시장 및 감사실답변 끝내 결과에 대한 답변은 없다(감사조서답변독촉진정서) 및 아래는
법령을 제공하였다.
7-2 마포구청장답변(1)
7-3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및 민원이첩
7-4 관내 정리되지 않은 토지들...
8-1 육하원칙 법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부동산등기부 (右土地改良에因하여登記함)이
라 기록되어 있다.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20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8-4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다른번지 폐쇄토지대장
8-2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지정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8-3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조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