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
다. 법인의 경우 장부상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차후에 세무서에 신고되기
때문에 허위신고 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매수인의 인적사항기재, 등기소에서 발급)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회계장부 사본 (원본대조필) 등기권리증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막도장
아래는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실경우의 절차입니다. 참고하세요..
1. 명의변경시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2. 소유권이전에 관한 신청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소유권이전에 관한 신청서(갑지,을지)와 위임장은 등기소 어느곳이나 비치되어 있습
니다.
3.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으세요..
쌍방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셔서 매매계약서
를 검인 받으세요. (만약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면 검인 대신 신고를 하시고 신고필증
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4.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등록세 자진신고서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세요.. (취득세는 30일경과후 10%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
의하세요)
5. 국민주택채권,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는 등록세 고지서에 있는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되지만 채권매
입 금액을 계산하시기 힘드시니 등기소에 문의후 매입금액을 확인하세요..
금액을 확인하신후 국민은행에 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발행번호를 알려줍
니다.. 잘 적어두세요.. 등기소에서 그발행번호로 매입여부를 전산확인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8,000원)도 구입하세요..
6. 지금까지 준비된 서류를 모두 가지고 등기소에 가세요..
민원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신청서 작성요령과 편철순서를 알려줄겁니다..
아래는 편철순서입니다.
1부 --> 신청서(갑,을)-위임장-임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매도인,매수인)-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지가-매매계약서(사본)
2부 --> 신청서(갑,을)
3부 --> 매매계약서-신청서(갑,을)-등기권리증
7.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은 끝난거구요.. 서류상 문제
가 있다면 등기소에서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상없다면 2~3일후에 등기소에 도장을 가
지고 가시면(직접)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명의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헥헥 ^^;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