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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험료 변동 안내 |
2009년 건강보험료는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실시이후 처음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급여비 증가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으로 변동 적용하게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2008년도와 같음】
○ 건강보험료율(‘09년) : 5.08% ←‘08년 5.08%
구 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
5.08(100) 5.08(100) 5.08(100) |
2.54(50) 2.54(50) 2.54(50) |
2.54(50) - 1.524(30) |
- 2.54(50) 1.016(20) |
○ 가입자부담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
보험료율 (가입자부담)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2.54% |
= 28만원 × 2.54% |
28만원이상~6,579만원 |
2.54% |
= 보수월액× 2.54% |
6,579만원 초과 |
2.54% |
= 6,579만원× 2.54% |
【2009년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2008년도와 같음】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148.9원 ← ‘08년 148.9원
구 분 |
2009년도 |
월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
148.9원 |
□ 2009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 2008년 대비 0.73포인트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2008년 4.0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4.78%)
□ 문의사항 :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