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다양한 소액대출상품 개발ㆍ확대
- 사업자금 지원 요건 및 절차를 개선ㆍ보완
- 수요자를 “찾아가는” 미소금융 적극 실시
금융위원회(위원장:진동수)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김승유)은 그간 미소금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하여 5.1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1. 기업ㆍ은행계 미소재단의 소액대출 확대
ㅇ 기업ㆍ은행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적극 개발
- 현재 기업․은행재단은 대출재원의 최대 50%는 독자상품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미소
금융 수행이 가능 (기부협정서)
ㅇ 소액의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은행재단도 참여
ㅇ 소액대출 모델을 ‘전통시장 상인’에서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 발굴
ㆍ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가․추천하는 단체 등을 우선 고려
- 지원조건 : 그룹내 1인당 500만원 한도, 금리 4.5%
- 상환방법(일수 등 포함), 자금용도 등은 미소중앙재단이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2. 긴급ㆍ소액 사업자금 지원요건 개선
ㅇ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현재 50%) 요건 완화
- 2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30%로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및
사업 기회를 확대
ㅇ 운영자금ㆍ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현재 2년이상) 단축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각각 대출한도 1천만원)시 영업기간 요건을 ‘1년이상’
으로 단축
ㅇ 컨설팅 절차 간소화
-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현재 3회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 여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추진
ㅇ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현재 50%) 요건 완화
- 2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30%로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및
사업 기회를 확대
ㅇ 운영자금ㆍ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현재 2년이상) 단축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각각 대출한도 1천만원)시 영업기간 요건을 ‘1년이상’
으로 단축
ㅇ 컨설팅 절차 간소화
-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현재 3회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 여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추진
3. “찾아가는”미소금융 확대
ㅇ 설명회, 순회상담 등을 통해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
첫댓글 미소금융이 많이 완화는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이 꼴깝을 떠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보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센타에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막상 가보면 잘 안됩니다. 이들이 원하는것이면 일반 은행에서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 진것만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