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 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건설교통부는 1993, 1995, 1997년 세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건교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 무리 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시가 2007년 2월부터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차량을 지정해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2007년 2월부터는 2000cc 이상 대형자동차에 대해, 오는 2012년 1월부터는 1500cc 이상
중형자동차에 대해, 2015년 1월부터는 경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차고지 확보방법은 개인차고지, 내 집 주차장, 임대 차고지,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2.21 법률 제 9849호)
전문중 차고지증명제 관련 주요 조항만을 발췌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첫댓글 한지연님 좋은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