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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여원(眞如院) 원문보기 글쓴이: 혜원
대상구분 |
대상자 산출근거 |
인원수(%) |
일반대상 |
경기도 내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 |
177학급 1,110명 |
위기대상 |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 중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 |
330명 (일반집단의 30%) |
표적대상 |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 중 내성적인 성격이 강한 학생 |
110명 (위기집단의 30%) |
클라이언트수 |
표적집단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
20명 |
※ 근거 자료 - 2003년 교육부 통계 및 경기도 교육청 자료
(4) 목표 설정: 프로그램의 대상이 명료화되었으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주로 목적, 목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목적(purpose)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이다. 목표(goal)는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프로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목표(objectives)이다. 세부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결국 세부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는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 시행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A. 아동의 학습능력 배양한다.
B. 아동의 성적을 하위 10%에서 30%수준으로 높인다.
(5) 활동내용: 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프로그램의 구조, 담당인력, 일정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을 위한 방법 및 매개물, 스탭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프로그램의 담당인력은 슈퍼바이저, 스탭,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되,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담당인력의 경력이나 학력은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방법을 진행일정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기간, 간격,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다.
예)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방법 양식
목표 |
세부목표 |
프로그램 내용 |
수 행 방 법 |
담당자 및 역할 |
Client과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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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추진사업의 시간계획표 양식
사업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프로그램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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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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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청사업의 담당인력 구성
이 름 |
담당부서 및 직위 |
경 력 |
담 당 역 할 |
할당시간 |
박찬호 홍길동 OO O OO O 정무성 |
가톨릭대학교 교수 재가복지 팀장
**기업 부장 |
교수 10년 사회복지5년
기업 15년 |
슈퍼비젼 상담 및 재가복지
자원봉사 |
주당 2시간 주당 10시간
주당 10시간 |
(6) 예산수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예산계획은 신청 프로그램의 총예산을 인건비, 관리비, 기자재 및 집기 구입비, 수용비,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직접경비는 신청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간접경비는 기관의 기존시설이나 인원 중 신청프로그램에 활용될 부분의 비용을 의미한다. 기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한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직접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모금회의 경우는 신청금액의 20%까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접경비 중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머지 간접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자부담을 높이 책정할 경우 프로그램의 총경비가 늘어나 효율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 프로그램 예산
항 목 |
산출근거 |
예산조달계획 | |||
직접비 |
간접비 |
신청금액 |
자부담 | ||
인건비 |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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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0.02×1년=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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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프로그램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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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0.3×1년=450만원 |
100만원 |
350만원 | |
강사비 |
2만원×50시간=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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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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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00만원 |
510만원 |
200만원 |
410만원 | |
사업비 |
현수막제작 |
1개×10만원×3개=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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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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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1만×3일×30명=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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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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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대여비 |
3만원×4일×2대=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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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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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4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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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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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냉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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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5만원×10일=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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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차량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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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15만원×2개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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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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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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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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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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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44만원 |
590만원 |
344만원 |
490만원 |
(7) 프로포절의 마지막 부분은 평가계획이다. 과정평가계획은 프로그램 일정표에 설정된 진행과업의 시기별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성과평가계획에는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금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안을 요구한다.
가. 프로그램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행과업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항목은 프로그램 일정표에서 설정된 진행과업(예 :클라이언트 참여확보, 홍보 등)의 시기별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행시기는 각 진행과업별로 분기별, 월별 등 어느 구분이나 가능하며 또한 진행 과업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월별 업무일지 등). 여기서 제시한 진행과업의 수행시기별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하여 중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목표가 미달성되었을 경우 그 사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술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① 평가지표 :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결국 설정된 목표가 프로그램의 실시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② 측정도구 : 지표상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측정도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 측정도구가 의도한 바대로 지표상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한다.
③ 평가방법 : 프로그램 실시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에 적합한 조사설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 평가계획
성과평가 |
자존감향상 |
올바른 직업관 형성 |
약물남용예방 |
건전한 여가활동 |
지각․결근일수의 감소 |
서비스의 질적향상 |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
평가지표 |
자아인식도 자기주장능력 |
직업 필요성의 인식도 장래인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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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에 대한 이해 약물남용청소년의 발견과 전문기관의뢰 |
취미활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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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결근 일수 |
이용자 만족도 |
안전사고 발생율 |
측정도구 |
자존감척도 사전사후설문 |
사전사후설문 |
사전사후설문 의뢰기록지 |
사전사후설문 |
근무일지 |
설문지 |
전년도 안전사고 통계자료 |
평가방법 |
사전사후설문의 자존감척도를 통해 평가 |
사전사후설문의 직업인식항목을 통해 평가 |
약물사용고위험검사와 약물남용인지도검사를 통해 평가 |
사전사후설문의 여가활동항목을 통해 평가 |
교육전 교육후의 근무일지를 통해 평가 |
교육이수 3개월후 사용자에게 설문하여 평가 |
전년도 안전사고율과 교육년도의 안전사고율비교평가 |
<결과에 대한 평가>
종류 |
예 |
결과평가의 4가지 형태 |
상태 (condition) |
노숙자 --> 쉼터 |
수적인 계수 (numeric counts) |
지위 (status) |
실직자 --> 취업 | |
행위 (behavior) |
비행청소년 --> 학교출석 | |
기능 (functioning) |
일상생활 기능수준의 향상 |
기능수행척도 (level of functioning scales) |
태도 (attitude) |
가치의 변화 |
표준화된 측정 (standardized measures) |
감정 (feeling) |
소속감 | |
인지 (perception) |
자존감, 만족도 |
표준화된 측정 (standardized measures 내담자 만족도 (client satisfaction) |
* 기타 프로포절에 포함되는 내용
(1) 신청기관의 능력: 과거 프로그램 수행능력, 기관의 구조(이사회, 직원, 자원봉사자 포함)
(2) 장래 예산계획: 프로포절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예산확보계획
(3) 추천서: 다른 전문기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지도자 등으로부터의 추천서
* 프로포절 심사시 일반적 고려사항
(1)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효과성
(2) 지역사회 다른 조직에의 기여도
(3) 지역사회 다양성 반영
(4) 문제의 예방적 효과
(5) 기록의 신빙성
(6)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혁신성
(7)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
(8) 재단과의 과거관계에서의 신뢰도
(9) 기관(법인)의 객관적인 평판-전문성, 성향 등
(10) 직원들의 자질, 전문성
결론: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첫댓글 우와~~~어렵네요...
이건 뭐지요? 어려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