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남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의 책임은?
Q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혼 전에 제가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는 아니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몰려와 빚독촉이 심합니다. 이 연대보증책임을 이혼 후에도 제가 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A 이혼 후에도 연대보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아내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한 것이므로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한 남편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재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혼하더라도 책임이 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