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발코니 공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신축아파트(26개동 2090세대)는 전체의 30%인 700여세대가 무허가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학익동의 P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50%인 1000여세대 이상이 민간업체들과 발코니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할 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세대는 단 한곳도 없었다.
특히 무허가로 발코니를 변경한 세대의 경우 스프링클러·대피공간 등 화재안전 관련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고시하고 관할 구에서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후 발코니 공사를 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4층 이상의 각 세대는 인접세대와 공동 또는 개별로 화재에 대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스프링클러를 달아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조사를 벌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 전주시도 최근 입주를 시작했거나 예정돼 있는 서부 신시가지의 3개 단지(27개동 1827세대) 중 60% 정도는 사용검사 전 사업자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발코니 구조변경을 실시했으나 나머지 세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코니 공사를 시행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발코니 공사를 실시할 때는 입주민의 동의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전 불법행위 예방 홍보와 세대별 방문 단속을 통해 불법 공사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