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000회원님께서는 2012년 7월 5일 23시 30분경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의 서울 마이크로병원 정문 앞에서 대리비 문제로 피의자(손과=가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의자(손과=가해자)가 000회원님(가해자)의 스마트 폰을 갑자기 갈취하여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스마트 폰이 파손 되고 대리비(20,000원)도 받지 못해 112신고 하여 관할 지구대가 출동하고, 성동경찰서에 피의자(손이=가해자)가 재물손괴죄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임.
2.사건 진행 과정
- 디딤돌님께서 회원 회원님에 대한 사건을 연락해 주셨음.
- 디딤돌님께서 운영진 등에게 연락하시고 성동경찰서 방문함.
- 성동경찰서 형사3팀 사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1차적으로 사건 내용 확인 함.
- 회장님, 허허공공님, 크로바님, 희운각님, 디딤돌님, 아스팔트님, 행복나눔님과 순대국 집에서 사건 내용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눔.
- 성동경찰서 형사3팀 방문 방문하여 사건내용 재확인 및 피의자(손=가해자)와 피해자(000회원님)확인 함.
- 현재 피의자(손은=가해자)는 담당 형사가 합의를 권고해도 피해자(000회원님)의 스마트 폰을 파손(재물손괴죄)하지 안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임
- 증거 불충분으로 또는 혐의 없으므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음.
3. 사건 대처 방향
- 디딤돌님, 행복나눔님과 함께 사건이 발생된 서울 마이크로 병원 정문 앞의 CCTV와 카메라를 찾아서 증거 확보에 노력함(서울 마이크로 병원 정문 벽쪽 1개, 병원 내 현관 입구에 1개), 일반통행 표지판 위에 1개, 새마을금고 현관 앞에 1개)
- 피의자(손이)가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며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사건조사 중일 때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될 때, 경찰 또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 할 것임.
- 2012년 7월 6일 아스발트님께 서울 마이크로 병원 정문 앞의 CCTV와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문자로 보내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요청 할 것을 조치 함.
-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것임.
4. 사고. 사건에서 잘 대응 했던 점과 아쉬운 사항들
-000회원님께서는 담당형사에게 CCTV와 카메라 위치를 말씀 드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심
-000회원님께서는 경찰 또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할 것임.
- 사고. 사건에서 녹취 등의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못 할 때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방적 주장]으로 밖에 인정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이고, 사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게 되므로, 어떠한 사고. 사건이 발생 되시면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 합니다.
주의)000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연이은 헌신적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시고..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