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C8F6O5ywT0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시사뉴스 이은영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회의 조직이나 의사결정방식 등을 규정한 법으로, 개정대상이 된 조항은 국회법 제98조 2의 3항입니다.
행정부의 시행령,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은 것 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가 갖는 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행령에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했을 때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 빈번한 시행령 수정 요구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은 “권력 분립 위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헌이다”, 행정부 권한 제한·사법부 심사권 침해
이번 개정안이 ‘권력분립 위배’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변경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각기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대표되는 입법권, 대통령을 수반으로 법을 집행하는 정부로 대표되는 행정권,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 적용하는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권이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자적인 심사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사법부인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법전문가는 “시행령이 법률의 법위를 벗어났는지는 헌법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면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를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대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헌 아니다”, 행정부 권력 견제…입법 정상화 위해 필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은 ‘권력분립 위배는 과한 해석’이라며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토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므로 시행령 또한 입법부에서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정부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했던 경우가 많아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해진 점을 감안하면 권력을 견제하고 입법부의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측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으로 입법·사법 행정의 권력 균형을 보장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개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됩니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됩니다.
만약 찬성표가 출석의원 3분 2에 미달되면 개정안은 폐기됩니다.
시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중히 담아갈께요 멋진 화요일 되시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행정부은 시행령, 아마 행정부는 시행령이지요?
행정부은 시행령은~ 행정부의 시행령 입니다 오자 같습니다.
행정부은 시행령은~ 행정부의 시행령 입니다 오자 같습니다. 데프방송은 오자에 주의하여 주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히 담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