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중부노회 규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2010년 4월 22 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은성교회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0-8 번지
전화 : 010-8310-8094 031-264-8094
중부노회(中部老會) 규칙(規則)
제 1장 총칙(總則)
명칭과 목적
제 1 조 名稱(명칭)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칭한다.
제 2 조 目的(목적)
1) 본회는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 교회가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룩한다.
2) 성경과 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또 한 각 지 교회로 정치 예배 권징을 통일하고 온전한 지 교회와 협력은 물론 부흥과 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의 권한
제 3 조 組織(조직)
1) 제직 목사로 : 시무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특수목회에 시무중인 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무임목사, 강도사, 전도사와, 시무장로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한
1) 본회 회원은 제직목사로 선거권 및 피 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2) 교회의 원로목사, 공로목사는 본회의 언권 회원의 자격의 권한만 있고 투표권은 없다.
3) 본 노회는 회원의 정년제와 은급제도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회원의 권한과 모든 자격은 동일하다.
4) 총회와 본 노회의 시무목사와 파송한기관목사, 선교목사 외의 무임교역자는 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다.
제 3 장 임원과 자격 및 선거
제 5 조 任員(임원)
1) 회장1인, 부회장1인, 서기[정,부]회의록서기[정,부]회계[정,부]각2인 감사1인으로 한다.
2) 임원임기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 2년으로 하고 10월 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6 조 [자격]
1) 정, 부회장의 후보 자격은 본 교단 시학의 과정을 필하고 총회와 노회에 계속 3년
이상 인 자로서 임직 시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회장은 부 노회장의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의 자격은 시무 제직중인 자로 3년 이상 있어야 하며 피 선거권자로 하되 적부 심사 요건에 적합한자로 하고 본 노회의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임원 선출 방법]
1항 - 회장 부회장 선거 및 선출은 무기명 또는 추천과 지명으로 한다.
투표 경우에는 참석회원 1/3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항 -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추천을 받아 임명 할 수도 있다.
제 8 조 [투 개표 위원]
1항- 회장의 자벽으로 약간명으로 최초 임명된 자가 위원장이 되고 그 외의 자는 위원으로
한다.
제 9 조 [보궐선거]
1항 - 회장의 궐위시 임기 1/2 미 경과시는 노회에서 선거하고 잔여 임기는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2항 - 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공천 위원회의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 한다.
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궐위 또는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케 한다.
3항 서기 - 문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여 기록 보존하며 공문 수발과 노회록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撮要(촬요), 작성 인쇄 배부와 노회 개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상회에 제반 행정 서류를 발송하며 검사한다. 시찰회로부터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를 접수
분류 해부서 (상비부서) 로 배정하는 넙무를 수행한다.
4항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궐위시에는 대리케 한다.
5항 회록서기 - 각종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6항 부 회록 - 회록서기를 보좌하고 궐위시에는 대리케 한다.
7항 회계 - 금전출납을 관장하며 재정부원을 예겸하고 정기 및 월례회시 마다 수지결산
및 중간보고 한다. 단 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8항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궐위시에는 대리케 한다.
9항 감사 - 제반업무 및 회계 사항의 이체를 검사하며 노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행정 비치 서류문건 및 보관]
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의 행정 서류를 반드시 비취 보관 한다.
1항 일반 서류 - 교회 가입서 철과 교회 주소록 대장, 교역자 명부철, 문서 수발대장. 각종 회의
서철 (정기회 및 임시 노회와 임원회와 월례회 포함), 헌법 및 노회 규칙철 전출입 대장. (이래 및 이거 자 명부철 ). 업무일지 . 노회 역사철, 년도별 회계 결산서철, 기타 각종 보고서철,
2항 제반 사항의 비취 서류는 총회에 준하여 비취 보관 한다.
3항 기타 - 노회 소속 해외 선교사 파송 명부철, 무임 교역자 명부철, 강도사 및 전도사 명부철, 기도원과 사회복지 가입서철 등을 비취 보관 한다.
제 4 장 常備部(상비부 및 위원과 부원의 임무와 임기).
제 12 조 상비부 조직 및 선임과 임무 및 임기
1항 임사부 - 목사 임직과 선교사 및 무임목사 , 강도사 전도사에 관한 일에 대하여 노회에서 맡겨진 사무를 심사 보고 하며 그 절차를 주관하고 당회록을 검사한다.
2항 고시부 - 고시 위원은 공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자격 여부를 행하며 고시에는 상회의 추천하는 사무를 행한다. (총회 헌법조항 참조)
3항 정치부 -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무 처리를 보고하고 위임 사건을 분과토의 처리 한다.
4항 헌의부 - 노회 개회 전 접수된 서기로부터 각종 헌의건안을 심의 보고 한다.
5항 재정부 - 예산결산 회계 출납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6항 전도 선교부 - 노회 전도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국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항 교육부 - 노회 산하 교육기관을 관리 지도하고 보고 한다.
8항 재판국 - 교역자에 관한 사항의 제반 문제와 자질 향상을 고취하며 각종사건을 심의 처리 한다.
9항 규칙부 - 노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업과 硏究提議(연구제의)하며 下回(하회)에 문의 등을 回示(회시)한다.
10항 면려부 - 노회산하 각 기관을 교육부와 면밀하게 상호육성 지도교류 한다.
11항 각 부위 위원의 수와 임기 - 노회의 사정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과 증경회장 및 서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12항 공천부 위원은 전, 현직 임원 및 증경 회장으로 한다.
13항 부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공천부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항 시찰장 - 노회장과 증경회장이 선정하여 노회 인준을 받는다. 인준을 받은 시찰장은 시찰지역내 각 교회 사정을 시찰 방조하며 지시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 한다. 단 시무 경력자로 하고 여하한 사건 발생을 유발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케 하거나 음폐조작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노회 재판부의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된다.
(총회 헌법 상벌사항 참조)
15항 특별위원 -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13 조 [특별부서 위원 및 정기 위원회 임무 ]
1항 공천위원 - 각 부원을 공천한다. [12조 12항 13항 참조]
2항 특별위원 - 지 교회의 특별한 사항을 노회로부터 위임 받을시 이를 맡아 조사 보고토록 한다.
3항 정기위원 - 회장의 자벽으로 각 인을 1명 선정한다.
1) 공천위원 - 각 부원을 공천한다. [12조 12항 13항 참조]
2) 특별위원 - 지 교회의 특별한 사항을 위임 받을 시 이를 조사 보고 한다.
1. 査察委員(사찰위원) - 회기 중 회원 관리를 지도 한다.
2. 指示委員(지시위원) - 회기 중 제반 광고 사무 일체 업무를 담당 한다.
3. 節次委員(절차위원) - 정, 부, 서기로 하며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노회장소 및 협조 등을 구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財 政 (재 정)
제 14 조 노회 재정 - 재정은 각 교회 노회비와 상회비, 기타 회비 및 특별 수입된 재정으로 한다.
제 6 장 會 議 (회 의)
제 15 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회 - 매년 4월과 총회가 필한후 10월 셋째주 금요일에 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14일 전에 통보한다.
2항 임시회 - 수시로 소집하되 임원회의 결의와 회원 3인 이상의 청원이 유할시 회장이 일시 장소를 명시 10일전에 회원에게 세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3항 임원회 -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위임된 사항과 노회 제반 사무를 결의 집행 할 수도 있다.
4항 상비부회 - 당해 부서에 사무를 실행키 위하여 필요하다고 유할 시 소집하여 상비부 실행 위원회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5항 시찰회 - 본회 규정에 명시된 시찰 기능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제 17 조 [총대 자격]
노회 총대는 법 규정의 원칙에 따라 시무목사와 시무 장로로 한다. 단 총회 및 노회 특별 상황에 의거 노회의 지시에 따라 기관 목사, 선교사, 무임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총회와 노회 출석 자격을 일괄하여 득 할 수 있게 한다.
제 18 조 [총대 및 노회 불참]
불참 시에는 시찰회 또는 노회서기 경유 노회에 사유를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보고사항]
노회원은 각종 보고 사항이 있을 시 노회 서기를 경유 하여 노회로 보고 하여야 하고 회의 3회 이상 불참 시에도 회원의 유 무 사항이므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視察會 組織 (시찰회 조직)
제 20 조 [시찰회]
시찰회는 지역에 따라 적절한 지역단위로 분활하여 시찰회를 조직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단일 지역도 가능하다.
제 21 조 [지역구분 명칭]
구분과 명칭은 노회에서 하되 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제 22 조 [시찰회 조직]
시찰단위 지역에 따라 소재한 교회, 교역자, 총 대원 및 선교사, 무임목사와 전도사 포함한다.
제 23 조 [임원]
시찰장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하며 시찰회에서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 [시찰회 임무]
1항 정로고시를 청원하고자 하는 공동회록 사본과 재 직원 연서날인 첨부 노회서기에 제증명 되는 서류를 갖추어 접수한다. 단 시찰회가 유할시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1) 고시논문 - 200자 원고 200매 이상, 설교 15분, 필답교회사, 조직신학 등 해당 기타 과목으로 고시 위원이 출제하여 정기 노회 10일 전에 실시한다.
2) 논문제출 - 15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항 전도사 인허 - 당회장의 추천서와 신학 졸업 관련 서류 및 가족 증명 확인서를 포함 첨부하여 청원하며 노회에 제출 고시부에서 시취후 노회에서 인허한다.
3항 본 노회의 무임목사는 5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본 노회에서 특별 관리 하에 둔다.
4항 본 노회 소속 교역자로서 기도원 [설립예배] 및 복지관련 단체 교역자는 제증명을 제출함으로 노회의 소속의무를 갖도록 한다.
5항 본 노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는데 있어 교육기관목사, 선교기관, 기도원, 및 복지 관련 운영목사, 무임목사 및 강도사 및 전도사를 노회기간 중 필히 참석하게 한다.
6항 예산은 정기노회에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임시 노회에서 할 수도 있다.
7항 당회 구성 교회의 집사의 수는 입교인 10명에 1명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며 10명 미만일 경우 한명을 선정 할 수 있다.
8항 강도사 고시 추천은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을 졸업한 자로 당회장의 추천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9항 고시 위원회와 공천위원회 정치부는 노회개최 7일전 회집하여 각 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0항 본 노회 노회비 -
1) 3회 불참하거나 노회비 미납한 자는 언권 정지는 물론 그 회의 자격이 정지되고 무기한 행정 정지 된다.
2) 회원의 교회 형편으로 미납할 만한 시유가 있는 교회 시무중인 교역자에게는 노회에서 분납 및 대납 할 수 있게 한다.
11항 각 지 교회는 시찰위원을 경유 하거나 지 교회별 정기노회 시 현황에 따른 특별사항 시에는 개 교회별 또는 시찰별로 보고한다.
12항 각 시찰회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경유하여 노회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13항 노회가 폐한 후 20일 이내에 노회 상황을 상회에 보고하고 촬요는 2개월 이내에 각 지 교회에
시달한다.
14항 본 노회에서 실시하는 교역자의 자질을 위한 개최하는 계절별 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항 교역자 월례회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장로는 1개월 내지 2개월에 한번 씩 정한 월 회비를 지참 지정되는 일정에 참석 예배 모범에 의한 솔선수범 하여 영적자질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노회에의 헌신함으로 상호 목회 증진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 8 장 附則 (부칙)
제 28 조 [감사]
정기노회 시마다 감사보고 한다. 또는 수시로 노회가 필요시 감사보고 하여야 한다.
제 29 조 [규칙에 관한 심의]
규칙을 수정, 개정, 제정, 하려면 규칙부에 발의 하여 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 및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審議(심의)하게한다.
제 30 조 [회칙의 미비사항]
통상 규례 및 헌법 조례에 준한다.
제 31 조 [효력]
본 노회 규칙 또는 회칙 이라하고 시행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 4월 23일 (금)
규칙 수정 특별위원장 대표 민대식 목사
수정 감수 위원 방영숙 목사
수정 감수 원원 강성흔 목사
수정 감수 위원 정인국 목사
2010 중부노회 규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방영숙 목사
서 기 강성흔 목사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11시
3 부 정기 노회 회의 *******
사 회 ...........................노회장 방영숙 목사
1. 회원호명 .......................... 서기 강성흔 목사
2. 개회선언 ..................... .... ... 방영숙 목사
3. 회순채용 .................자구 수정안 ...... 방영숙 목사
4. 흠석사찰 및 지시위원 임명 ................. 노회장 직권
5. 전회록 낭독 ........................ 부서기 맹영호 목사
6. 서기보고 .............................. 서기 강성흔 목사
7. 회계보고 .............................. 회계 윤분자 목사
감사 합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를 합니다
8. ** 내회장소 = 2011년 4 월 일 요일 시간
회의 장소 선정 및 예배 순서입니다
1부 예배
인도자 목사 / 기도 목사
성경말씀 목사 / 특송 목사 외 다수
말씀선포 목사 / 헌금기도 - 목사
축복선언 목사
2부 성찬예배
집례 목사 / 기도 집례자
성경말씀 집례자 / 말씀선포 집례자
분병 목사 / 분잔 목사
축복선언 집례자
** 4부 폐회예배
인도 목사 / 기도
성경말씀 목사 / 말씀선포 목사
축복선언 목사 / 폐회 선언 노회장 방영숙 목사
9. ** 안건 상정 토의
1) 장학생 / 대상자 / 없음
2) 2011년 하례예배 장소 및 예배 순서 결정
장소 : 일자 : 인도 : 기도 : 성경 :
말씀 : 헌금 : 설교 : 축복선언 :
3) 기도회 장소 및 예배인도자 /
10 ** 기타 안건 토의 =
노회의 기타 결정문
장학금
노회원 장학금 학생 후원금 (조건 / 노회 참석과 회비를 납부자 한 한다
( 년 6 회의 회의와 단합대회 1회 총 7회) 중 4 회 이상 참석
( 노회 애경사 후원은 장기 불참자와 회비 장기 미납자는 제한한다
( 회비 미납자는 회비를 제하고 후원할 수 한다 (특별한 경우) )
처음 가입하는 전도사 ( 참석률과 회비에 대하여 관계없이 열심히 하자는 의사로 후원한다 )
**** 회록 낭독 . 채용 // 폐회 / 시간
중부노회(中部老會) 규칙(規則)
제 1장 총칙(總則)
2010년 10월 22일
제 1 조 名稱(명칭)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칭한다.
제 2 조 目的(목적)
1) 본회는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 교회가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룩한다.
2) 성경과 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또 한 각 지 교회로 정치 예배 권징을 통일하고 온전한 지 교회와 협력은 물론 부흥과 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의 권한
제 3 조 組織(조직)
1) 제직 목사로 : 시무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특수목회에 시무중인 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무임목사, 강도사, 전도사와, 시무장로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한
1) 본회 회원은 제직목사로 선거권 및 피 선거권과 결의권이 있다.
2) 교회의 원로목사, 공로목사는 본회의 언권 회원의 자격의 권한만 있고 투표권은 없다.
3) 본 노회는 회원의 정년제와 은급제도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회원의 권한과 모든 자격은 동일하다.
4) 총회와 본 노회의 시무목사와 파송한 기관목사, 선교목사 외의 무임교역자는 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다.
제 3 장 임원과 자격 및 선거
제 5 조 任員(임원)
1) 회장1인, 부회장1인, 서기[정,부]회의록서기[정,부]회계[정,부]각2인 감사1인으로 한다.
2) 임원임기 2 년으로 하고 매년 10 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2010년 4월 22일 재정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6 조 [자격]
1) 정, 부회장의 후보 자격은 총회와 노회에 계속 3년 이상 인 자로서 임직 시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회장은 부 노회장의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의 자격은 시무 제직중인 자로 3년 이상 있어야 하며 피 선거권자로 하되 적부 심사 요건에 적합한자로 하고 본 노회의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임원 선출 방법]
1항 - 회장 부회장 선거 및 선출은 무기명 또는 추천과 지명으로 한다.
투표 경우에는 참석회원 1/3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항 -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추천을 받아 임명 할 수도 있다.
제 8 조 [투개표 위원]
1항- 회장의 자벽으로 약간명으로 최초 임명된 자가 위원장이 되고 그 외의 자는 위원으로
한다.
제 9 조 [보궐선거]
1항 - 회장의 궐위시 임기 1/2 미 경과시는 노회에서 선거하고 잔여 임기는 임원회에서 결정 한다.
2항 - 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공천 위원회의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 한다.
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궐위 또는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케 한다.
3항 서기 - 문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여 기록 보존하며 공문 수발과 노회록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撮要(촬요), 작성 인쇄 배부와 노회 개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상회에 제반 행정 서류를 발송하며 검사한다. 시찰회로부터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를 접수
분류 해부서 (상비부서) 로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항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궐위시에는 대리케 한다.
5항 회록서기 - 각종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6항 부 회록 - 회록서기를 보좌하고 궐위시에는 대리케 한다.
7항 회계 - 금전출납을 관장하며 재정부원을 예겸하고 정기노회 시 마다 수지결산 및 보고 한다.
단 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8항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궐위시에는 대리케 한다.
9항 감사 - 제반업무 및 회계 사항의 이체를 검사하며 노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 조 [행정 비치 서류문건 및 보관]
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의 행정 서류를 반드시 비취 보관 한다.
1항 일반 서류 - 교회 가입서 철과 교회 주소록 대장, 교역자 명부 철, 문서 수발대장. 각종 회의
서철 (정기회 및 임시 노회와 임원회와 월례회 포함), 헌법 및 노회 규칙 철, 전출입 대장. (이래 및 이거 자 명부 철 ). 업무일지 . 노회 역사 철, 년도 별 회계 결산서철, 기타 각종 보고서철,
2항 제반 사항의 비취 서류는 총회에 준하여 비취 보관 한다.
3항 기타 - 노회 소속 해외 선교사 파송 명부철, 무임 교역자 명부철, 강도사 및 전도사 명부철, 기도원과 사회복지 가입서철 등을 비취 보관 한다.
제 4 장 常備部(상비부 및 위원과 부원의 임무와 임기).
제 12 조 상비부 조직 및 선임과 임무 및 임기
1항 임사부 - 목사 임직과 선교사 및 무임목사 , 강도사 전도사에 관한 일에 대하여 노회에서 맡겨진 사무를 심사 보고 하며 그 절차를 주관하고 당회록을 검사한다.
2항 고시부 - 고시 위원은 공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자격 여부를 행하며 고시에는 상회의 추천하는 사무를 행한다. (총회 헌법조항 참조)
3항 정치부 -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무 처리를 보고하고 위임 사건을 분과토의 처리 한다.
4항 헌의부 - 노회 개회 전 접수된 서기로부터 각종 헌의건안을 심의 보고 한다.
5항 재정부 - 예산결산 회계 출납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6항 전도 선교부 - 노회 전도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국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항 교육부 - 노회 산하 교육기관을 관리 지도하고 보고 한다.
8항 재판국 - 교역자에 관한 사항의 제반 문제와 자질 향상을 고취하며 각종사건을 심의 처리 한다.
9항 규칙부 - 노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업과 硏究提議(연구제의)하며 下回(하회)에 문의 등을 回示(회시)한다.
10항 면려부 - 노회산하 각 기관을 교육부와 면밀하게 상호육성 지도교류 한다.
11항 각 부위 위원의 수와 임기 - 노회의 사정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과 증경 회장 및 서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12항 공천부 위원은 전, 현직 임원 및 증경 회장으로 한다.
13항 부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공천부의 공천에 의하여 정기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항 시찰장 - 노회장과 증경 회장이 선정하여 노회 인준을 받는다. 인준을 받은 시찰장은 시찰 지역 내 각 교회 사정을 시찰 방조하며 지시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 한다. 단 시무 경력자로 하고 여하한 사건 발생을 유발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케 하거나 음폐 조작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노회 재판부의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된다.
(총회 헌법 상벌사항 참조)
15항 특별위원 -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13 조 [특별부서 위원 및 정기 위원회 임무 ]
1항 공천위원 - 각 부원을 공천한다. [12조 12항 13항 참조]
2항 특별위원 - 지 교회의 특별한 사항을 노회로부터 위임 받을시 이를 맡아 조사 보고토록 한다.
3항 정기위원 - 회장의 자벽으로 각 인을 1명 선정한다.
1) 공천위원 - 각 부원을 공천한다. [12조 12항 13항 참조]
2) 특별위원 - 지 교회의 특별한 사항을 위임 받을 시 이를 조사 보고 한다.
1. 査察委員(사찰위원) - 회기 중 회원 관리를 지도 한다.
2. 指示委員(지시위원) - 회기 중 제반 광고 사무 일체 업무를 담당 한다.
3. 節次委員(절차위원) - 정, 부, 서기로 하며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노회장소 및 협조 등을 구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財 政 (재 정)
제 14 조 노회 재정 - 재정은 각 교회 노회비와 상회비, 기타 회비 및 특별 수입된 재정으로 한다.
제 6 장 會 議 (회 의)
제 15 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회 - 매년 4월과 총회가 필한 후 10월 셋째 주 금요일에 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14일 전에 통보한다.
2항 임시회 - 수시로 소집하되 임원회의 결의와 회원 3인 이상의 청원이 유할시 회장이 일시 장소를 명시 10일전에 회원에게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3항 임원회 -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위임된 사항과 노회 제반 사무를 결의 집행 할 수도 있다.
4항 상비부회 - 당해 부서에 사무를 실행키 위하여 필요하다고 유할 시 소집하여 상비부 실행 위원회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5항 시찰회 - 본회 규정에 명시된 시찰 기능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제 17 조 [총대 자격]
노회 총대는 법 규정의 원칙에 따라 시무목사와 시무 장로로 한다. 단 총회 및 노회 특별 상황에 의거 노회의 지시에 따라 기관 목사, 선교사, 무임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총회와 노회 출석 자격을 일괄하여 득 할 수 있게 한다.
제 18 조 [총대 및 노회 불참]
불참 시에는 시찰회 또는 노회서기 경유 노회에 사유를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보고사항]
노회원은 각종 보고 사항이 있을 시 노회 서기를 경유 하여 노회로 보고 하여야 하고 회의 3회 이상 불참 시에도 회원의 유 무 사항이므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視察會 組織 (시찰회 조직)
제 20 조 [시찰회]
시찰회는 지역에 따라 적절한 지역단위로 분활하여 시찰회를 조직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단일 지역도 가능하다.
제 21 조 [지역구분 명칭]
구분과 명칭은 노회에서 하되 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제 22 조 [시찰회 조직]
시찰단위 지역에 따라 소재한 교회, 교역자, 총 대원 및 선교사, 무임목사와 전도사 포함한다.
제 23 조 [임원]
시찰장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하며 시찰회에서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 [시찰회 임무]
1항 장로고시를 청원하고자 하는 공동회록 사본과 재 직원 연서날인 첨부 노회서기에 제증명 되는 서류를 갖추어 접수한다. 단 시찰회가 유할시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1) 고시논문 - 200자 원고 200매 이상, 설교 15분, 필답교회사, 조직신학 등 해당 기타 과목으로 고시 위원이 출제하여 정기 노회 10일 전에 실시한다.
2) 논문제출 - 15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항 전도사 인허 - 당회장의 추천서와 신학 졸업 관련 서류 및 가족 증명 확인서를 포함 첨부하여 청원하며 노회에 제출 고시부에서 시취후 노회에서 인허한다.
3항 본 노회의 무임목사는 5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본 노회에서 특별 관리 하에 둔다.
4항 본 노회 소속 교역자로서 기도원 [설립예배] 및 복지관련 단체 교역자는 제증명을 제출함으로 노회의 소속의무를 갖도록 한다.
5항 본 노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는데 있어 교육기관목사, 선교기관, 기도원, 및 복지 관련 운영목사, 무임목사 및 강도사 및 전도사를 노회기간 중 필히 참석하게 한다.
6항 예산은 정기노회에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임시 노회에서 할 수도 있다.
7항 당회 구성 교회의 집사의 수는 입교인 10명에 1명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며 10명 미만일 경우 한명을 선정 할 수 있다.
8항 강도사 고시 추천은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을 졸업한 자로 당회장의 추천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9항 고시 위원회와 공천위원회 정치부는 노회개최 7일전 회집하여 각 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0항 본 노회 노회비 -
1) 1 년 불참하거나 노회비 미납한 자는 언권 정지는 물론 그 회의 자격이 정지되고 무기한 행정 정지 된다.
2) 회원의 교회 형편으로 미납할 만한 시유가 있는 교회 시무중인 교역자에게는 노회에서 분납 및 대납 할 수 있게 한다.
11항 각 지 교회는 시찰위원을 경유 하거나 지 교회별 정기노회 시 현황에 따른 특별사항 시에는 개 교회별 또는 시찰별로 보고한다.
12항 각 시찰회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경유하여 노회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13항 노회가 폐한 후 20일 이내에 노회 상황을 상회에 보고하고 촬요는 2개월 이내에 각 지 교회에
시달한다.
14항 본 노회에서 실시하는 교역자의 영적성장을 위해 개최하는 계절별 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항 교역자 월례회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장로는 1개월 내지 2개월에 한번 씩 정한 월 회비를 지참 지정되는 일정에 참석 예배 모범에 의한 솔선수범 하여 영적성장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노회에의 헌신함으로 상호 목회 증진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 8 장 附則 (부칙)
제 28 조 [감사]
정기노회 시마다 감사보고 한다. 또는 수시로 노회가 필요시 감사보고 하여야 한다.
제 29 조 [규칙에 관한 심의]
규칙을 수정, 개정, 제정, 하려면 규칙부에 발의 하여 정기노회 또는 임시노회 및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審議(심의)하게한다.
제 30 조 [회칙의 미비사항]
통상 규례 및 헌법 조례에 준한다.
제 31 조 [효력]
본 노회 규칙 또는 회칙 이라하고 시행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 4월 23일 (금) 수정안
2010년 4월 23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방영숙 목사
중부노회 주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