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5C-6e15122817470_0001.jpg
S55C-6e15122817470_0002.jpg
질문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 시 보건소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보건소에 의사면허 취득자 9명이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보건소장의 경우 진료는 하지 않고 행정적인 일 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21년간 의사(진료수당) 명목으로 매달 818,000원씩(2016년도 기준)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질문1)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단지 의사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수당을 받는 것은 부당수령이 아닌지요?
질문2) 부당수당일 경우 기존에 받은 진료수당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는지요?
답변서
안녕하세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호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 및「약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당 기관 보건소장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여부는, 의료 업무를 상시로 직접 수행하는지를 해당 업무 환경을 가장 잘 아는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