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번호 : 4 - 1 - 27 제 정 일 : 200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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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한양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연구실의 안전관리 관한 기준을 확 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당해 연구실에 출입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② 세부사항 및 절차는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운영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 실습 실, 시험실, 연구재료, 저장실과 그 밖에 연구장비 및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연구실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부서"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 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의 설비 및 안전관련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실험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교직원을 모두 포함 한다.
7.“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 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노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 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 혹은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 여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으로 무상해 사고와 상해를 입히는 상해사 고로 나뉜다.
9. “사건”이라 함은 의도를 가지고 발생시킨 사고나 재해를 사건이라고 하여 사고 와 구분된다.
10.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사건에 의해 입은 인적피해를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 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 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 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13. “안전보호구”이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 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 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4.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자연발화성 산화제, 반응성 물질 등을 말한다.
15.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한다.
16.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 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 한 형체를 말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 연 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단과대학(원)은 연구실 책임자(정)를 지정, 연구실별로 연구실 책임자(부),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 연구실 책임자(정)은 각 단과대학장 또는 부학장, 연구실 책임자(부)는 개별 연 구실 지도교수,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조교 또는 선임 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연구 실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④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처 시설과를 안전관리의 주관 부서로 한다.
⑤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
2.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책임자(부)에게 보고
3. 연구실 책임자(부)는 연구실 책임자(정)에게 보고와 동시에 안전관리부서에 통보
4. 연구실 책임자(정)은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5.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 책임자 정 또는 부, 안전관리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전체인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위원회 전체인원의 나머지 과반수 위원은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선,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 및 지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및 회의결과는 연구활동종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주체의 장 임무)
①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② 연구실험실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을 한다.
제7조(연구실 책임자 정 또는 부의 임무)
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책임이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된 유의사항 및 안전관련 정보를 수시 로 교육한다.
③ 해당 연구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④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제8조(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①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②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④ 연구실의 정리정돈 및 일상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제9조(안전관리부서의 임무)
①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②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관한다.
③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한다.
④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⑤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지도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②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준용한다.
③ 교육훈련의 방법은 집체 및 사이버 교육, 교육자료 배부등이 있다.
④ 연구주체의장은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①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련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규정, 일일 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 료, 안전표식 등의 안전관련 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12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활 동 종사자가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안전관리부 서가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부서가 주관하여 실시
③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은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외 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①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시설·장비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 년 1회 이상 안전관리부서 주관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다.
1. 보험료 및 건강검진 비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 및 교육훈련비
3. 보호장비 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5.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제15조(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바이러스, 소음, 분진, 방사성 등에 노 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다.
제16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 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제17조(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
①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직원 및 학생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불가 시 해당 연구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 화학물질 전도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
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
2.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도된 화학물질을 제거
3. 화학물질 제거 시에는 주위의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참고 하여 조치
③ 기타사항 및 요령은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8조(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수립)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
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 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관리부서와 재해발생부서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
부 칙(2007.9.4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