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
2001 |
2002 |
2003 |
2006 |
2007 |
2008 |
2009 | |
원청 |
부상 |
770 |
800 |
580 |
455 |
361 |
352 |
365 |
질병 |
154 |
595 |
664 |
433 |
356 |
238 |
167 | |
재해자(부상+질병) |
924 |
1,395 |
1,244 |
888 |
717 |
590 |
532 | |
사내 하청 |
부상 |
234 |
230 |
299 |
432 |
330 |
393 |
397 |
질병 |
23 |
32 |
40 |
54 |
83 |
90 |
66 | |
재해자(부상+질병) |
257 |
262 |
339 |
486 |
413 |
483 |
463 |
* 2001-2003년은 김영주의원실(2004), 2006년 이후는 필자가 추출.
9대 조선소의 재해율 : 사내하청으로 재해위험 전가
절대적인 재해자수 뿐 아니라 재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해율은 (재해 노동자수/전체 노동자수)*100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실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자수 정보는 업체별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수 정보를 활용하였다.
원청의 재해율은 2001년 1.76에서 2002년 2.60, 2003년 2.22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청의 질병이환자수가 노동조합의 효과로 늘어난 것이며, 2006년에는 1.61로 2001년보다 낮아지고 있다. 2007년 이후 원청의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에는 0.87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원청의 재해율 지표는 선박건조수리업의 평균 재해율(2009년 1.41)은 물론 제조업 평균 재해율(2009년 1.0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산업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재해위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2001년 0.76에서 다소 낮아졌다가 2006년 1.4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원청과 마찬가지로 재해율이 점차 낮아져 2009년에는 0.80까지 떨어지고 있다.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율 역시 선박건조수리업 및 제조업 평균 재해율보다 낮으며, 더욱이 원청 노동자들의 재해율보다도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재해율을 비교했을 때 원청의 재해율이 사내하청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상처리 및 산재은폐 관행이 사내하청에서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선산업 원청의 재해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사내하청의 재해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09년도의 경우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원청과 사내하청의 재해율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의 재해위험 또한 원청에서 사내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율 비교(2001-2009)
* 2001-2003년은 김영주의원실(2004), 2006년 이후는 필자가 추출.
산재사망의 사내하청 집중 경향
전체 재해자수 및 재해율에 이어 조선산업의 원청과 사내하청의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산업에서 산재사망을 추가로 살펴보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중에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원청이든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든 거의 은폐되지 않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사고사망 재해자수를 비교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산재사망자수는 2001년 전체 31명에서 2009년도에는 17명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의 경우에는 산재사망자수가 2001년 21명에서 2009년도에는 5명으로 약 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2001-2009년 기간 동안 산재사망자수가 10명 내외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사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청의 경우 2001년 7명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점차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3명만 확인되고 있다. 반면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2001년 6명에서 2003년 13명으로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2006년 이후에도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인원수는 조금 늘어서 2009년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년도 |
2001 |
2002 |
2003 |
2006 |
2007 |
2008 |
2009 |
산재 사망 |
원청 |
21 |
18 |
20 |
14 |
13 |
6 |
5 |
사내하청 |
10 |
7 |
15 |
8 |
12 |
11 |
12 | |
합계 |
31 |
25 |
35 |
22 |
25 |
17 |
17 | |
사고 사망 |
원청 |
7 |
7 |
8 |
6 |
5 |
4 |
3 |
사내하청 |
6 |
5 |
13 |
6 |
9 |
9 |
10 | |
합계 |
13 |
12 |
21 |
12 |
14 |
13 |
13 |
* 2001-2003년은 김영주의원실(2004), 2006년 이후는 필자가 추출.
이와 같은 조선산업의 단순 산재사망자수를 고용규모와 연동해서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원청의 사망만인율은 2001년 4.01에서 2000년대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0.82로 원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만인율은 2000년대 초반에는 원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원청보다 사망만인율이 놎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사내하청의 사망만인율은 원청과 비교하면 그다지 낮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산업에서 산재사망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산업의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사망만인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원청은 점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만인율 비교
* 2001-2003년은 김영주의원실(2004), 2006년 이후는 필자가 추출.
사고사망의 가능성은 사내하청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그리고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2002년을 제외하고는 사내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사고사망의 위험이 높은 작업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산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이처럼 급격히 증대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대부분 떠맡게 되면서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 비교
* 2001-2003년은 김영주의원실(2004), 2006년 이후는 필자가 추출.
결론을 대신하여 : 원인과 대책
조선소에서 산재가 사내하청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공식적인 산재통계로 확인해 본 결과 통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의 재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내하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2000년대 후반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위 ‘고강도’ 작업을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소 원청 노동자들이 기피하게 되고, 이들이 기피하는 작업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내하청으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내하청, 특히 물량팀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무척 높다. 다단계 하청으로 인해 작업 기간을 단축해야만 적정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내하청(물량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수칙은 형해화되기 일쑤이다.
산업재해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원청사업주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에게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원청과 별도로 사내하청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원청과 별도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처럼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사내하청 업체가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청업체와 사내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청업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및 산재사고 처리를 한다면, 이는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사내하청업체의 노무관리의 독자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청업체는 사내하청업체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을 받은 것이 되어 ‘불법파견’임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하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형해화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율안전관리정책이란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율관리를 맡겼다가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뒤늦게 진행하고, 수백건~수천건의 안전보건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나아가 안전보건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생산소장에 대한 처벌로 그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회사 경영과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책임을 맡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으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차례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급금지 규정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원하청문제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상태로 제도가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가 1998년 전후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맞물리면서 하청부문의 재해위험 발생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원하청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사내하청으로 재해위험의 전가 뿐만이 아니라 사내하청 산재의 제도적 은폐라는 보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가 형성될 당시의 제도적인 방향은 외적인 조건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작업장체제의 안착과 함께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구축이 없다면 이와 같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가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