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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서 행복한 세상 (KI안전보건기술원)인천
 
 
 
카페 게시글
Q&A. 요청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기
영길 추천 0 조회 202 11.11.18 18:5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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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2 09:36

    첫댓글 말씀대로라면 근로자수가 50인이 초과되는 시점입니다.
    안전협의회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인 듯 싶네요.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이고요.
    50인이 초과되는시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셔야 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신규 보수교육 등의 직무교육도 수료하셔야 하고요.

  • 작성자 11.11.22 09:57

    회사가 원청 사업장 내에 협력업체들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그럼 노사협의회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협의회 , 즉 안전협의회도 실시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게 아닌지여??? 상시근로자는 50인이 넘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위에서 말한
    3가지 (노사,안전,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되는지여???

  • 11.11.23 17:12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모두 별도로 구성하여 각각 운영하셔야 합니다.
    일이 많아지죠?^.^

  • 11.11.23 13:28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잠시만요^^

  • 11.11.23 17:04

    기타자료 내에 자료 올려 놓았고요 36번 글도 확인하시고... 참고하십시오.

  • 작성자 11.11.23 17:06

    감사합니다.,..
    역시 진인사대천명님 ~ ^^

  • 11.11.23 17:12

    므흣

  • 작성자 11.12.01 08:52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산안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회사는 원청에 속하며 직원은 30명 초반이고 기능직(현장직)은 없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협력업체가 들어올 예상인데 지금 들어온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50인이 넘구여. 산안보위원회는 원청을 대상으로 원청 근로자 기준으로 유해위험공정 50인 이상일때 산안보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맞는 겁니까?

  • 11.12.01 17:10

    동일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수가 50인이 초과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자가 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하지만...
    원청이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의무는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댓글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ㅎㅎㅎ)

  • 작성자 11.12.02 09:00

    ㅎㅎㅎ 법을 보고 말씀해주시는게 아닙니까? ㅋ
    감사합니다.

  • 11.12.05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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