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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streaming]이란? http://100.naver.com/100.nhn?docid=769519
이것도 무단전재 불가라서 링크만 올립니다. ^^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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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스밍도 걸면 걸리겠네요. 앞으로 음악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악 카페는 왜 그리 많지요
까페나 블로그 배경음악에 거는 음악은 유료로 구매한 거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이렇게 구매한 음악의 링크를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송권 위반??) ^^ 누가 좀 시원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으련만... ^^; 그리고 일부 회원에게만 비공개 형식으로 제공하는 건(스크랩 금지로) 괜찮지 않을런지요?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에효....................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