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는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도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흰머리가 수북한 아내를 보면서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는다면 재산의 반은 아내 몫으로 남겨 줘야지. 역시 돈이 있어야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괄시 당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된 홍길동씨. 그의 얘기를 듣고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내심 감동을 받은 그의 아내. 그러나 평소에 알뜰하기로 소문난 그녀는 세금 문제에까지 생각이 미쳐, 홍길동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 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홍길동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사망 직전에 총 5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 가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 5억원(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최저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9천만원의 세금(장례비 등 다른 공제 사항은 배제함)을 내야 한다. 홍길동씨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그의 아내가 얼마의 상속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홍길동씨의 생각대로 재산의 절반인 7억5천만원을 아내의 몫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재산 전부를 자식들에게 주던 지에 관계없이 세금은 9천만원이다.
아내에게 절반을 상속했다면 다시 내야 하는 상속세
문제는 이후 홍길동씨의 아내가 사망함으로써 다시 두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될 때이다. 홍길동씨의 아내가 상속 받은 7억5천만원의 재산을 다 써버려서 남겨 줄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어디 그러한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만약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 사망하면서 7억원 정도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남겨준다면 상속인들은 재산 2억원(일괄공제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3천만원(장례비 등 다른 공제 사항은 배제함)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이미 상속세를 부과한 홍길동씨의 재산에 대해서 다시 상속이 이뤄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아내 상속분이 5억원이라면 추가 세금 부담은 없어
물론 홍길동씨가 사망하면서 5억원 정도까지만 그의 아내 몫으로 상속해 주었다면 추가로 발생할 세금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식들도 부모의 사망 시기는 다르더라도 물려 받는 총 재산이 거의 같다면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을 테다.
상속은 사전계획이 중요
따라서 상속을 계획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상속해줘서 이후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미 상속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