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것)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
- 품목별 준수사항 (해당품목에 한함)-
구 분 |
준 수 사 항 |
농산물 (과일) |
1.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2.중량(박스무게 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 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4.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등을 기입하고 1~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 다. |
농산물 (잡곡류) |
1.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2.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과 도정 2개월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2.규격포장. 포장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납품한다. |
수산물 |
1.원산지 표기를 한다. 2.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 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 품토록 한다.(예:코다리50g*600개) 3.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부득이한경우 오후 2시까지 수 거해간다. 4.냉장온도5℃,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5.전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및 취급방법 등 표시 |
가공식품 |
1.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2.완제품(냉동제품, 김 등)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업허가증),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1주일 이내에) 3.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4.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해간다. 부득이한 경우 오후 2시까지 수거해간다. 5.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6.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2/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축산물 |
1.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 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 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2.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4.한우 또는 육우인지 거래명세서 표기한다. 5.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 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 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 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한다. 7.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