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정소유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지정된 대금 지급기일(낙찰잔금납부일)에 잔금을 납부하면 그 즉 시 소유권이전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낙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인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경매법원직권에 의한 촉탁등기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매도할 수 없다.)
다.소유권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 1)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교육세 납부 2)소멸하는 등기부상 권리[(근)저당권,가압류,소멸하는 등기된 전세권/임차권,담보가등기.
임의(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위한 등록세/교육세 납부 3)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즉시 매도하고 매입필증 첨부) 4)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및 부대서류 제출 5)취득세의 납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한 필요요건이 아니지만 소유권취득일 즉 낙찰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유의사항)
2.경락취득시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가.취득세/등록세/교육세 1)과세기준액(과세표준액) 낙찰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리가 있어 낙찰자가 승계부담 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에 인수부담하는 채권액(임차/전세보증금/근저당 등의 피담보채권 등)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구청/시청/군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찰대금완납증명원상의 금액 즉 낙찰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20%의 가산금이 부과징수된다.}
가.법정소유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지정된 대금 지급기일(낙찰잔금납부일)에 잔금을 납부하면 그 즉 시 소유권이전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낙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인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경매법원직권에 의한 촉탁등기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매도할 수 없다.)
다.소유권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 1)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교육세 납부 2)소멸하는 등기부상 권리[(근)저당권,가압류,소멸하는 등기된 전세권/임차권,담보가등기.
임의(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위한 등록세/교육세 납부 3)국민주택채권매입(매입즉시 매도하고 매입필증 첨부) 4)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및 부대서류 제출 5)취득세의 납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한 필요요건이 아니지만 소유권취득일 즉 낙찰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유의사항)
2.경락취득시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가.취득세/등록세/교육세 1)과세기준액(과세표준액) 낙찰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리가 있어 낙찰자가 승계부담 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에 인수부담하는 채권액(임차/전세보증금/근저당 등의 피담보채권 등)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구청/시청/군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찰대금완납증명원상의 금액 즉 낙찰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20%의 가산금이 부과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