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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일반작업용리프트 앞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 | ||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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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월 00일, OO시 OO구 OO동 소재 OOOO 사업장내 1층 일반작업용 리프트 출입구 앞에서 재해자 OOO이 리프트 운반구에 물류기를 실으려고 하던 중 지하1층 하부로 물류기와 함께 추락하여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
재 해 관 련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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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재해발생 현장 개략도 】 |
재해발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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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현장 상황 -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1층에서는 배추절임을 하고 2층에서 속배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각 층에서 필요한 양념 또는 배추를 운반하는 상황임
ㅇ 재해자의 행동상황 - 리프트 운반구가 2층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재해자는 운반구가 1층에 있다고 착각하고 빈 물류기를 1층 운반구에 실으려고 뒤로 끌다가 물류기와 함께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 | |||
재해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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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방법 불량 - 작업자가 리프트의 운반구에 원․부자재 등 제품 적재시 운반구가 제대로 1층 바닥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기를 뒤로 끌고 리프트 운반구로 진입하다가 추락함 | |||
동종재해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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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방법 개선 - 작업자가 리프트의 운반구내에 원․부자재 등 제품 적재를 위하여 진입시 리프트 운반구가 정상적으로 바닥에 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토록 관리하여야 함
ㅇ 리프트 안전검사 신청 - 사고 발생 리프트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2008-117호(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에 의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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