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세확산의 몸살앓는 가톨릭
- 교황청 사제결혼 검토?
김수환 추기경 선종이후 가톨릭의 교세확산이 피부로 느껴지는 가운데 가톨릭 교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개혁론이 거론되는 등 몸살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르 몽드지는 “ 성 문제를 막기 위해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가톨릭 사제(priest)들이 여성과 동거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폭로했다.
현재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가톨릭 사제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성적(性的) 순결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또한 사제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몰래 아이를 낳아도 이를 친자(親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교황청은 즉각 부인했으나 르몽드 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즉 ‘바티칸이 교리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사제들의 성(性)문제 때문에 각국에서 발생하는 교회에 대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라는 것.
가톨릭 사제들이 여성들과 동거하는 관행이 널리 퍼진 남미 국가들이나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혈연관계를 규명하려는 DNA 검사가 일반화되면서 사제를 대상으로 한 친부확인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선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계속 발생한다.
이런 소송이 걸리면 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또한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 사제들을 관리·감독하는 교황청 심의회인 성직자성(Congregation for Clergy)은 가톨릭 사제와 동거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금욕생활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일부 사제들의 '탈선'을 막자는 것이다.
교황청의 검토 내용 중에는 경우에 따라 여성과의 동거나 자녀 출산이 드러난 사제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에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신문 김성호 논설위원도 ‘씨줄 날줄’ 칼럼을 통해 ‘사제 순결’의 의미를 거론하는 가운데 근래의 가톨릭이 앓고 잃는 성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 바티칸은 펄쩍 뛰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천주교계에선 이미 감지됐던 사실” 이라고 분석해 놓았다.
또한 “피임, 낙태금지 등 천부의 인권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잣대를 세상에 들이대 왔던 로마 가톨릭. 신 앞의 절대약속도 인간의 기본욕구 앞에선 무너지는 것일까” 라며 그 귀추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