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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권광태(경기) 원심에서의 '위증' 은 어찌해야 될까요...
주로 추천 0 조회 321 13.02.02 18:54 댓글 6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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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2.03 23:26

    대표님께 위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건쟁점(2) 와 관련 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용도와 관련한 공방 : 상대방측도 이부분의 진술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처 인감의 용도는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준 것이다 라고 진술 하였고 때로는 임원변경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며 여러번에 걸쳐서 다르게 진술함. 증인출석하여 신문할시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변호인이 묻자 대답을 못하고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잘모른다. 사회생황을 못해 개념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동문서답함, 양측의 많은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짐.

  • 13.02.03 23:43

    제가 볼때, 사건 쟁점이 회의가 있엇는냐, 회의가 없었는냐가 아니다고 여겨집니다.
    1.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고, 이루어진 회의를 회의로 볼것이냐 아니냐
    2. 또는 주식양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느냐........등등 아닌가요

  • 13.02.03 23:45

    만약, 사건쟁점을 모르고 있다면 위 상담은 주로님께서 댓글다신 여러 회원들에게 너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건 쟁점을 모르고 계신다면, 내일 낮에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에게 다시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02.04 00:06

    제 경우 사건쟁점을 적어 볼터이니 참고 하세요

    구수회 복직사건에서 사건 쟁점은
    1. 기무사가 사직서를 위조했느냐
    2. 국과수와 기무사가 감정대상물은 사직서원본을 위조했느냐
    3. 국과수가 감정서(자체)를 변조 했느냐

    위 3개 이고, 3개중에서 1개만 입증을 해도 저는 복직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쟁점입니다

  • 13.02.03 23:56

    형사사건은
    기무사령관이 고소한 부분은 무죄가 되었기에 말할 필요 없고
    기무사 장군이 제 사직서 하단의 이름, 서명에 대하여 장근은 자기필체라고 하고, 구수회는 타인의 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 쟁점이 장군이름, 서명은 장군의 것인가, 아닌가가 사건 쟁점입니다

    제가 제 사건 사건쟁점을 예를 든 이유는 회원들이 제 사건을 많이 알기에 자기 사건 쟁점을 각자 찾아보시라고 적었습니다
    사건쟁점을 모르시면 모두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 13.02.04 02:55

    대표님의 올리신글, 감사하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숙고 하여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쟁점
    1, 회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2. 건네준 인감도장과 인감서류의 용도는.
    사건의 쟁점은 위의 두가지입니다. 쟁점 두가지의 공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월 말경 에 6인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공소장등 검찰의 무대포 주장) 그래서 여러, 허위 번복진술은 신경쓸 것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임.
    2. 인감도장과 서류를 상대측에 주었으니 회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용도에 사용하든,피고인이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인감등의 용도는 주식양도양수의 용도로 한정하여 준 것이지 임원변경 용도로 사용토록 한적없음.

  • 13.02.03 23:49

    주로님사건 억울하고 문제많습니다. 제일어려운것이 거짓말입니다. 사건기록이 있으니 진술이 각기 다른 점 열거 하시고,
    주주총회 가없었는데 회의록이존재한다면 어딘가는 헛점이 있을것입니다. (주주총회는 녹취롤은 없는지요) 주장하시는 내용상
    헛점이보이므로 주장이 인정된다고 했지요. 주로님은 당사자로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잘정리해서
    소신것 진행하세요 (예의상 변호사에게 하겠다고 말은 하세요) 누가책임져주지않아요. 위증고소는 본인의 자신여부인것입니다.
    무고: 본인이 아니면 아닌것입니다. 힘에밀리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3.02.04 11:19

    조규양회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않는 이유를 변호인이 물으니 믿기 때문에 의사록작성은 안했다.대답합니다. 당연히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고요,
    상대측이 법무사 에 사실확인서(자신들에 유리한 내용)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검찰은 이를 증거로 하여 계속 공세를..
    제가 법무사에 찿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녹취하여 녹취록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직원을 증인신청 했는데 증인 출석 불응했고요.검찰의 이런식의 행동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상대는 조작을 해서 검찰에 주고 검찰은 이 것으로 공세를, 저는 거짓임을 밝히고, 종국에, 검찰은 아니면 말고 이에대한 검찰의 해명은 없음.

  • 13.02.04 04:22

    1심에서 유죄가 된 판결문상 이유를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2.06 00:56

    대표님 입춘대길입니다.
    1심 판결문에 무고관련 언급은 한글자도 없습니다, 공소내용을 인용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2심 변호인에 물멌습니다.
    판결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경우에, 무엇이 유죄가 된다는 것인지 대답좀 해보라니까. 그냥 검사의 공소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라고 대답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2.04 11:38

    그렇군요.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3.02.05 12:06

    한마음님 말씀 들으니 많은 이해가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러한 말을 변호인이 해주어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대비가 되지 않나요?
    변호사가 솔직하고 허심탄회 하게 말을 해주는 게 어렵거나, 문제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저같은 민초들은 이해가 안되됩니다. 중요한건 주사건이 있고 주사건(주사건을 1.로칭함)
    을 진행하며 관련되는 2,3.사건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2.3.사건의 진행과 결과가 1사건의 승패를 결정한다면,
    추가 수임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수임 의뢰자에게 알려주어 대비케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지요,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 13.02.04 15:18

    한마음님 댓글 이해를 했습니다.
    1. 제 생각에 여기서 주로님 토론 요지는 항소단계에서 위증죄로 고소하는것이 좋으냐 토론이고
    2. 댓글에서는 위증죄 고소가 승산이 있느냐 토론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문제는 나중 문제로 여겨집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고소하는것이 좋다. 안좋다 정도는 먼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일을 맡끼느냐 안맡끼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3.02.05 11:41

    우선 변론재개는 신청된 상태에서 선고를 연기하는 방법을 회원닙들의 조언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봅니다.
    1. 무고 관련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고소장 첨부하여 선고연기를 재판부에 신청한다.
    2. 변론재개 신청내용과 같이 검찰의 기습적인 공소장변경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 해달라, 를 첨언

  • 작성자 13.02.05 12:09

    회원님들의 많은 말씀과 조언에 힘입어 열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또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 또다른 세상의 벽을 허물고자,
    많은분들이 그늘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 대한민국의 리더이며 일꾼은,
    관청피해자모임의 모든 회원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며, 앞을 멀리보고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님을 위하여, "필승".....

  • 작성자 13.02.07 01:32

    회원님들의 내공이 합쳐지고 에너지를 저에게 모아주신 결과,
    변론재개 성사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해위증죄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 필승하겠습니다.
    회원님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13.02.07 19:13

    절반의 성공입니다
    긴장을 풀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록을 검토하시면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설 잘 지내세요

  • 작성자 13.02.08 16:53

    회원님 회장님 대표님 즐거운 구정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택 회장님 말씀대로 이재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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