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도 (2013-09-08 02:07:41 / 117.111.2.219) 아직 정확한 사실(fact)이 없어요! 그것 없이 판결하면 안되지요! 우리 모두를 무지한 사람으로 모는거죠.
1. 아직 정확한 사실이 없다(?), 이미 수차례 사실로 드러났다. 차흥도목사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이번 재판은 은급재단대책위원회(가흥순 김종훈 전용재 유강신 표창근 이은한 인기환 최재화 장병철 고양식 유재승)의 고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은 은급재단대책위원회의 고발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전면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은급대책위원회와 임시은급재단이사회, 제29회 총회에 공식 보고된 내용으로 이번 사건의 사실로 여깁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이번 면직처분을 결정한 총재위의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총재위는 고발인 은급대책위원회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 제29차 총회의 보고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 여기는 까닭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FACT)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세 가지 기사에 근거합니다.
1) 2011년 12월 16일에 열린 <임시은급재단이사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아래 ① 당당뉴스기사 일부인용)
2) 2012년 6월 26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에서 정식보고> 된 내용입니다.(아래 ② 당당뉴스기사 일부인용)
3) 2013년 8월 21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 내용입니다.(아래 ③ 당당뉴스기사 일부 인용)
2. 당당뉴스에 보도된 세 가지 사실(FACT) ① "손실액은 27-42억원, 임시 은급재단이사회 열고 대책위원회 보고받아" (2011년 12월16일)
감리회 은급기금 손실과 관련하여 은급대책위원회가 회계법인 ‘삼덕’에 감사를 맡긴 결과 최종회계 종료일인 2011년 9월 30일 현재 37억 6,130만원의 금융자산투자평가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단, 평가금액일뿐 실제 손실액은 아니다(이하 동일). 이같은 수치는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이자율 3.4%의 안정적인 정기예금에 투자했다면 65억 4천여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을 것인데 재단본부가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손익금액이 9월30일 기준으로 27억 8천여만원이기에 37억 6천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대책위가 고용한 펀드전문가 손 모씨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11월 말까지의 분석결과 42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여 삼덕회계법인이 9월30일자로 정산하여 보고한 37억여원보다 2개월 새 5억여원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만인 12월 5일 현재 코스피지수가 11월 말 당시보다 약 150P 올라 현재 평가손실액은 35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월 5일 현재 투자원금은 약 211억여 원(혹은 201억원)이고 평가금액은 175억여원이다. 순 투자원금대비 손실액으로만 따지면 27억여원으로 규모가 적어지고 예상수익까지를 원금으로 보면 42억원까지 손실규모가 커지는 구조이다. 또 코스피지수 1900대인 12월 5일 현재 코스피 지수100P당 약 8억원 정도의 평가액 증감을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은급기금이 70여개의 품목에 분산 투자되어 있고 우량주가 아닌 고위험군에 집중되어 있어 파악이 힘들 뿐 아니라 주가하락시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구조라는 데 있다. 현재 은급기금의 투자는 주식형 수익증권 및 ELS 등 고위험군에 약 72%, MMF, RP, CP, 채권 등 저위험군에 13%, 그 외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등 비위험군에 15%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의관련 절차의 문제> 회계법인은 또 “실무자가 상급 결제라인에 품의서를 올리면서 제목에는 ‘정기예금가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내용에도 투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비전문가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자산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내부통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은급대책위(위원장 가흥순 감독)도 유지재단임시이사회 보고에서 “실무자가 상급 결재자에게 품의를 하지 않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펀드가입 품의를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처럼 품의했다”는 내용의 ‘품의관련 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무자가 은급기금을 금융기관에만 예치하도록 한 것을 위반한데 대한 위장의 한 방편으로 결재권자가 착각할 수 있도록 품의했다는 것이다.
<관련자 모두 형사고발하겠다.> 은급재단이사회는 오늘 오후2시 제34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위의 보고를 받고 모든 은급기금 운용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위해 전원 형사고발조치 하기로 했으며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한 관련자들을 교단법으로 치리하는 안도 결의했으며 은급당당 실무자는 면직하도록 백현기 직무대행과 의논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의 전용재 감독은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이사회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② 제29차 총회에서 은급대책위원장 보고(당당뉴스 문자중계 인용)
14:45 가흥순 은급대책위원장이 나와서 경과보고를 하고 은급기금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렸다. 손실액이 2004-2009년 37억(삼덕회계법인), 혹은 42억(펀드 전문가)이라더란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펀드 등에 투자된 돈을 회수하였더니 손실액31억, 이자손실액 21억 합52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보고.
가흥순 감독 - "2004년부터 재직한 관련자 신경하, 고수철, 김영동, 김영주, 조윤숙 등에게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곧 고발할 것이다. 변호사도 선임했다. 김영주는 사직처리했고 조윤숙은 3개월 감봉처리하여 미흡했음을 지적한다. 차후 은급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4:52 김덕창 회원이 대책위가 발표한 손해액에 의문을 제기한다. 2005년부터 2008년의 은급기금 90억원이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문제제기한다. 게다가 본부 윤광식 목사의 인사처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은급기금 사태관련 논쟁이 이어지자 총실위에서 처리해가고 30회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하다.
③ 2013년 8월 21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
<피의자 김영주의 범과> 피의자 김영주는 은급기금운용에 관한 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재단정관 및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명시된 대로 직무수행을 못했고, 품의 없이 펀드가입 및 선펀드 가입후 품의를 받았으며 고위험군의 해외펀드에 전체 은급기금의 72.5%가 넘게 가입하고 투자한 사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품의서에 정기예금 신규예입의 건이란 제목으로 작성하고 월 적립금 7천만원으로 품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파생형상품에 1억원씩 입금시켰다.(2011.4.26.) -품의를 하지도 않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CP를 매입한 사실로 22개 상품에 2,447,619,050원을 투자하였다.(직권남용) -펀드에 선가입후 품의를 받은 경우가 총 10건이다.(직권남용) -선취판매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품의를 받은 경우가 총26건이다. 선취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품의 금액이 원금인 것처럼 품의하였고, 회계장부 역시 선취수수료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재무재표를 작성하였다. -환차손 발생 건으로 슈로이더머징 유로펀드에 가입하는 품의서가 있는데 선물환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2차 수로이더브릭스펀드의 경우에도 품의서가 없이 환차손을 정산하였다. -ING생명변액보험 건으로 피의자 김영주는 은급재단명의로 2006년ING생명보험라이프베스트변액보험그린에 12억원을 가입하면서 2004. 3.29. 정기이사회에서는 “저축성보험상품” 가입 건 이라는 제목으로 가결 받아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이사회 의결방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월별 1천만원씩 2건 2천만원을 입금하도록 된 것을 연 5회에 걸쳐 2억원을 선납하였고, 2008.12월12일에는 2억원을 중도에 인출하였다. 변액형보험은 연도별 회계정산 시 환급금으로 평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입금 전액을 제 예금으로 처리하였다. -은급부의 기금운용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 즉, 은급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금융기관 예금이라는 적합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은 사건번호 2011 형제 10698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정현도 인정하고 있다. (이상 총재위 판결문 이하 생략)
3. 총재위와 총특재의 판단의 근거는 사실(FACT)관계다.
총재위는 위와 같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판결한 것이고, 총특재 역시 위의 내용의 사실여부를 다시한번 가늠하고 확인해서 판결할 것으로 여깁니다. 차흥도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위의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계십니까? 은급대책위원회가 허위날조로 조사를 했고 총회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번 총재위가 허위날조된 조사결과에 따라 판결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근거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실무근임을 입증하는 타당한 증거가 있다면, 목사님이 주장하시는데로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특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은급재단대책위원회의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 목사님이야 말로 사실을 은폐하고 심각하게 왜곡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번 총재위의 판결은 고발인 은급대책위원회의 기소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가늠해서 판결했다고 여깁니다.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으니 이제 곧 총특재에서 고발인들의 주장이 사실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단해서 판결할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거듭 묻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fact)이 없어요!”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감리교공동체 전체를 무지한 사람으로 모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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