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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
활동 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
| 활동보조인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차량 이용시 수가
|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방문간호사 |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급여의 종류 | 내용 | 금액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1.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8,020원57,850원 |
2.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730원10,540원 |
3.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1,063,000원 |
2등급 | 852,000원 |
3등급 | 642,000원 |
4등급 | 430,000원 |
4.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분 류 | 추가급여 |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2,464,000원 |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720,000원 |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80,000원 |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464,000원 |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720,000원 |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80,000원 |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720,000원 |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80,000원 |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 91,000원 |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 360,000원 |
⑪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80,000원 |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57,000원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차상위초과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 2016년 1월 기준 102,200원)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