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젊은 계층에 행복주택의 80%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층과 노인계층은 20%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우선 선정권을 갖는다.
부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한 서구와 동래구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은 부산시장이 선정한다. 시장은 서구 아미동 731가구분 가운데 511가구분을, 동해남부선 동래역 주변 철도부지에 건립하게 될 395가구 가운데 276가구분에 대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부산 지사과학산업단지 550가구분 가운데 80%인 440세대분은 산단 근로자 몫이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각각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고 사회초년생은 대학생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무주택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고,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하다.